근로장려금 중복수급 — 자녀장려금·기초수급과 함께 받기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8 검토

근로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수급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정기신청 2026.5.1~6.1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지원대상근로장려금과 다른 지원을 함께 받으려는 가구
지원금액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수급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수급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도 원칙적으로 병행됩니다. 다만 일부는 소득으로 반영되어 다른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도중복 여부설명
자녀장려금O각 요건 충족 시 함께 수급, 5월 동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O성격이 달라 병행 가능(요건 별도)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조건부근로장려금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한부모·차상위 지원대체로 O제도별 소득 기준 별도

자녀장려금과는 어떻게 함께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장려금과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합니다.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요건 비교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소득 상한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7,000만원 미만 (가구유형 무관)
재산 상한2억 4천만원 미만2억 4천만원 미만 (동일)
재산 1.7억 이상50% 감액50% 감액 (준용)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홑벌이·맞벌이만 (자녀가 있으면 단독이 아님)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불가
최저 지급1.5만 미만 없음 / 10만·3만 보장1.5만 미만 없음 / 3만원 보장

소득 상한만 다르고 재산 조건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다”는 말은 소득 때문일 때만 성립합니다. 재산이 2.4억을 넘으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식

부양자녀 수에 비례합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제100조의29).

가구유형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2,1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홑벌이2,100만 ~ 7,000만원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2,5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맞벌이2,500만 ~ 7,000만원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예: 홑벌이 총소득 3,500만원, 자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상한(3,200만)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3,500만원이라면 2명 × [100만 − (3,500만−2,100만) × 50/4,900] ≈ 2명 × 85.7만 = 약 171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제도상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등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마다 처리가 다르므로, 실제 영향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즉 최소 70%는 받습니다.

또한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생계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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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으며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상한이 7,000만원 미만으로 더 높아,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전액이고 그 이상부터 7,000만원까지 점차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도 재산 때문에 깎이나요?

네. 근로장려금의 재산 감액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도 50% 감액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제100조의31 제1항,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되나요?

아닙니다. 준용 규정에서 반기 신청 조항이 빠져 있어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제100조의31 제1항).

세금을 체납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전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