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과 산정 구조 202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로 결정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이며, 구간 경계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산정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입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구간 | 설명 |
|---|---|
| 점증구간 |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함께 증가 |
| 평탄구간 | 최대 지급액을 정액으로 받음 |
| 점감구간 |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 |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의 합입니다. 자격 판정에 쓰는 총소득과는 다른 값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차이는 소득·재산 요건 참고).
가구유형별 법정 산정식
법에 적힌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총급여액 등을 대입하면 산정액이 나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 ~ 900만원 | 165만원 (평탄) |
| 900만 ~ 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 ~ 1,400만원 | 285만원 (평탄) |
| 1,400만 ~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 ~ 1,700만원 | 330만원 (평탄) |
| 1,700만 ~ 4,4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실제 결정은 이 식을 구간별로 표로 만든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를 적용하므로, 위 식으로 계산한 값과 1만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가구유형·총급여액 등·자녀 수·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총급여액 등·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이면 점감구간이므로 285만 − (2,000만 − 1,400만) × 285/1,800 = 약 190만원입니다.
감액은 이 순서로 적용됩니다
산정식으로 금액을 구한 뒤 아래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실제 입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으로 금액 계산 (위 표)
- 재산 1.7억 이상이면 50% — 1원만 넘어도 초과분 비례가 아니라 산정액 전체의 절반입니다(제100조의5 제4항)
- 기한 후 신청이면 95%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제100조의7 제2항)
- 반기 신청이면 상반기분은 35%씩 선지급 후 다음 해에 정산(제100조의5 제2항)
금액이 적을 때 — 최저 지급 규칙
법에 최저 보장 규칙이 있어, 계산 결과가 몇만원이라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산정액(감액 적용 후) | 실제 결정액 |
|---|---|
| 1만 5천원 미만 | 지급 없음 |
| 1만 5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 (점증구간) | 10만원 |
| 1만 5천원 이상 ~ 3만원 미만 (점감구간) | 3만원 |
즉 산정액 2만원이 나와도 구간에 따라 10만원 또는 3만원으로 올려 결정됩니다. 소액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받기 전 확인할 점
- 재산 1.7억~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반기신청은 상반기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
-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
-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후 나머지를 받습니다(신청·지급 참고)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 — 한 신청서로 동시 신청합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은 맞는데 지급이 막히는 경우는 대표 사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해 보니 몇만원인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증구간이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때 10만원으로, 점감구간이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일 때 3만원으로 올려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재산 50%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산정식으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됩니다(제100조의5 제4항).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다시 95%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장려금이 줄었나요?
평탄구간을 지나 점감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단독은 900만원, 홑벌이는 1,400만원, 맞벌이는 1,7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액 등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매출과 산정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