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간·지급일 2026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기한후 세 가지 경로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은 5월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결정·환급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구분 | 시기 | 대상 | 지급액 |
|---|---|---|---|
| 정기신청 | 2026.5.1 ~ 6.1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산정액 100% |
| 기한후신청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 산정액 95%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1 ~ 9.15 | 근로소득자만 |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신청(하반기분) | 다음 해 3.1 ~ 3.15 | 근로소득자만 | 정산 후 차액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 반기신청을 하면 자격 판정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바뀝니다(제100조의3 제6항).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법 조문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해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 | 안내 |
|---|---|
| 홈택스 (PC)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
| 손택스 (모바일)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 ARS 전화 | 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서면 |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로 대상을 추정해 보내는 것입니다(제100조의6 제10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안내를 받았어도 요건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둔 규정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것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각 넣으면 한쪽만 유효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안 했다면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 결정되고 언제 입금되나요?
| 단계 | 법정 기한 |
|---|---|
| 결정 |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
| 통지·환급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반기 신청분은 15일) |
정기신청(5월)이라면 결정은 8월 말, 환급은 늦어도 9월 말이 법정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해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지급 단계에서 알아둘 두 가지
① 국세를 체납했다면 일부만 충당됩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전액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최소 70%는 받습니다.
② 일정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6항). 생계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유형·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 기간 확인 — 정기 5.1~6.1, 놓쳤다면 기한 후 6개월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으로
- 가구 내에서 한 사람만 신청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같은 신청서로 함께
- 예상 금액은 지급액 산정에서 확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왔다면 근로장려금이 막히는 대표 사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법정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반기 신청분은 15일). 결정 자체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정기신청분의 법정 한도는 9월 말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해 왔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4항). 부부가 따로 넣어도 한쪽만 인정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대상을 추정해 보내는 것이라 안 왔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았어도 요건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