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간·지급일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8 검토

근로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홈택스·손택스·ARS·서면 신청,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
신청기간정기신청 2026.5.1~6.1 · 기한후 약 6개월 · 반기 9월·익년 3월
지원대상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
지원금액홈택스·손택스·ARS·서면 신청,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기한후 세 가지 경로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은 5월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결정·환급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구분시기대상지급액
정기신청2026.5.1 ~ 6.1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산정액 100%
기한후신청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산정액 95%
반기신청(상반기분)9.1 ~ 9.15근로소득자만산정액의 35% 선지급
반기신청(하반기분)다음 해 3.1 ~ 3.15근로소득자만정산 후 차액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 반기신청을 하면 자격 판정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바뀝니다(제100조의3 제6항).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법 조문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해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안내
홈택스 (PC)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ARS 전화1544-9944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로 대상을 추정해 보내는 것입니다(제100조의6 제10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안내를 받았어도 요건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둔 규정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것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각 넣으면 한쪽만 유효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안 했다면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 결정되고 언제 입금되나요?

단계법정 기한
결정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통지·환급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반기 신청분은 15일)

정기신청(5월)이라면 결정은 8월 말, 환급은 늦어도 9월 말이 법정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해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지급 단계에서 알아둘 두 가지

① 국세를 체납했다면 일부만 충당됩니다. 체납액이 있어도 전액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최소 70%는 받습니다.

② 일정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6항). 생계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가구유형·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2. 신청 기간 확인 — 정기 5.1~6.1, 놓쳤다면 기한 후 6개월
  3.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으로
  4. 가구 내에서 한 사람만 신청
  5.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같은 신청서로 함께
  6. 예상 금액은 지급액 산정에서 확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왔다면 근로장려금이 막히는 대표 사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법정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반기 신청분은 15일). 결정 자체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정기신청분의 법정 한도는 9월 말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8월 말에 앞당겨 지급해 왔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4항). 부부가 따로 넣어도 한쪽만 인정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대상을 추정해 보내는 것이라 안 왔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았어도 요건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