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가구유형별 상한) 2026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유형·총소득·재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유형마다 총소득 상한이 다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에 따른 정리입니다.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무엇인가요?
가구유형은 감액 요소가 아니라 소득 기준선 자체를 바꿉니다. 단독가구로 잘못 알고 포기했는데 실제로는 홑벌이라 대상이었던 경우가 흔합니다.
| 가구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아래 요건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 되는 조건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아래를 모두 만족할 때 홑벌이입니다.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함
- 70세 이상 — 다만 중증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단독가구(2,200만)와 홑벌이(3,200만)는 상한이 1,000만원 차이 납니다. 여기서 갈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가 각각 이 요건을 갖춰도, 선순위 1명의 가구만 홑벌이로 봅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2항).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는 아래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제100조의4 제1항).
| 요건 | 내용 |
|---|---|
| 관계 |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으면 손자·손녀·형제자매도 포함 |
| 나이 | 18세 미만 — 중증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직계비속(친자녀)은 이 요건 제외 |
놓치기 쉬운 것: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해는 18세 미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연중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어도 그 해까지는 부양자녀입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 상한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상한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연)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값입니다. 자격 판정에 쓰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됩니다(양도·퇴직소득은 제외). 반면 지급액 산정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과 산정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보증금도 그대로 재산입니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자격 없음 |
1.7억은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1.8억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이 재산에 들어가나요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파생결합증권,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누구의 재산을 합치나요
재산을 합산하는 1세대는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언제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하나요
소유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이라면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반기 신청은 그 직전 연도 6월 1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 재산 | 평가 방법 |
|---|---|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전세금(일반 임차) |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 고시액 |
| 전세금(계약서 제출) | 계약 전세금이 위보다 적으면 계약서 금액 |
| 전세금(직계존비속에게 임차) | 기준시가 그대로 — 60% 감액 없음 |
| 요구불예금(보통·저축예금 등) |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 |
| 그 밖의 금융재산 | 6월 1일 잔액 |
전세보증금이 커서 걸릴 것 같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세요. 고시액보다 실제 계약 전세금이 적으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집을 임차한 형태라면 감액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격 확인 순서
- 가구유형 판정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동거 직계존속 요건, 부양자녀 요건
- 총소득이 유형별 상한 미만인지 확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재산 합계 확인 — 1.7억·2.4억 두 선, 전세금과 예금 평가 방법 유의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 금액은 가구유형별 지급액에서 계산
요건을 충족해도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막히는 대표 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중복수급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인데 단독가구인가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총소득 상한이 2,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나목).
전세보증금은 얼마로 잡히나요?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전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계약서 금액을 씁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60% 감액 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
재산 기준일 직전에 예금을 옮기면 되나요?
요구불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 등)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하므로 기준일 하루만 비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기예금·적금 등은 6월 1일 잔액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합산하는 1세대는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한정됩니다.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자격 판정용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됩니다. 이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