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가구유형별 상한) 2026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유형마다 총소득 상한이 다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 소득으로 정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 |
가구유형별 총소득 상한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상한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년 신청, 2025년 귀속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연)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됩니다. 양도·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천만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자격 확인 순서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판정
- 부부합산 총소득이 유형별 상한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셋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 지급액은 가구유형별 지급액에서 계산
요건을 충족해도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막히는 대표 사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가요?
수급 자격은 '총소득'(부부합산 연소득)으로 판정하고, 지급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 등에 반영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