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노인장기요양 안내 일러스트 — 재가 본인부담 15% · 시설 20% (감경 대상 경감)
신청기간상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신청)
지원대상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거동 불편)
지원금액재가 본인부담 15% · 시설 20% (감경 대상 경감)
담당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방문요양·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노인장기요양 요약 표지 — 재가 15% · 시설 20% 본인부담등급 인정점수 —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3~4등급 51~75점, 5등급·인지 치매 판정본인부담 비율 — 재가 15%, 시설 20%, 60% 감경 재가 6%·시설 8%, 의료급여 0원재가 월 한도 · 시설 — 1등급 월 251만 2,900원, 2등급 월 233만 1,200원, 시설 1등급 1일 본인 18,614원놓치기 쉬운 것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 재가급여 한도 확인 필수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음(주·야간보호·복지용구만) / 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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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등급을 받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인정점수주요 이용
1등급95점 이상시설급여(요양원) 가능
2등급75~95점시설급여 가능
3등급60~75점재가급여 중심
4등급51~60점재가급여 중심
5등급45~51점(치매)재가급여 중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주·야간보호·복지용구 (방문요양 제외)

1·2등급만 시설급여인 것은 아닙니다.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치매 문제행동 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웹툰 — 부모님 돌봄이 막막하다면?
노인장기요양 웹툰 표지 — 부모님 돌봄이 막막하다면?웹툰 1컷 — 1. 돌봄이 막막 (혼자 모시기 힘들어…)웹툰 2컷 — 2. 공단에 등급 신청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한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웹툰 4컷 — 4. 방문요양 시작 (재가급여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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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전체 급여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구분기본 본인부담률60% 감경 시40% 감경 시
재가급여15%6%9%
시설급여20%8%1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간이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생계·의료)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0원). 그 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감경(재가 6%) 대상입니다. 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인상).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5등급등급별 차등(공단 확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는 1일당 수가에 본인부담 20%가 붙습니다. 2026년 1등급 1일 93,070원(본인 18,614원), 2등급 86,340원(본인 17,268원), 3~5등급 81,540원(본인 16,308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한도액을 넘는 재가급여는 초과분 전액이 본인부담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급여 종류예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신청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1~5등급·인지지원등급)
  4.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은 이보다 낮고,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나요?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보통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위주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나요?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0% 또는 60% 감경 대상이 정해집니다. 감경 시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9% 또는 6%로 낮아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