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방문요양·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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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등급을 받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주요 이용 |
|---|---|---|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급여(요양원) 가능 |
| 2등급 | 75~95점 | 시설급여 가능 |
| 3등급 | 60~75점 | 재가급여 중심 |
| 4등급 | 51~60점 | 재가급여 중심 |
| 5등급 | 45~51점(치매) | 재가급여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주·야간보호·복지용구 (방문요양 제외) |
1·2등급만 시설급여인 것은 아닙니다.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치매 문제행동 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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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전체 급여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 구분 | 기본 본인부담률 | 60% 감경 시 | 40% 감경 시 |
|---|---|---|---|
| 재가급여 | 15% | 6% | 9% |
| 시설급여 | 20% | 8% | 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생계·의료)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0원). 그 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감경(재가 6%) 대상입니다. 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인상).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5등급 | 등급별 차등(공단 확인)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는 1일당 수가에 본인부담 20%가 붙습니다. 2026년 1등급 1일 93,070원(본인 18,614원), 2등급 86,340원(본인 17,268원), 3~5등급 81,540원(본인 16,308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한도액을 넘는 재가급여는 초과분 전액이 본인부담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급여 종류 | 예시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
신청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1~5등급·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은 이보다 낮고,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하나요?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보통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위주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나요?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0% 또는 60% 감경 대상이 정해집니다. 감경 시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9% 또는 6%로 낮아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