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종류 2026
장기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복지용구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지만, 흔히 알려진 것보다 경계가 유연합니다.
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미끄럼방지매트 등 구입·대여 |
🔴 “1·2등급만 요양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등급 | 원칙 | 예외 |
|---|---|---|
| 1~2등급 | 시설급여·재가급여 모두 가능 | — |
| 3~5등급 | 재가급여 중심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복지용구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3~5등급이라도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라 요양원은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상담해 볼 값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증 치매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으로 설계된 등급입니다.
🔴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세 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셋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사유 | 내용 |
|---|---|
| 급여 범위 밖 | 법에서 정한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
| 인정서와 다르게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
| 월 한도액 초과 | 제28조의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 |
두 번째가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임의로 골라 쓰면 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급여 종류를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월 251만 2,900원, 2등급 월 233만 1,200원이며 3~5등급은 등급별로 차등됩니다.
한도액은 매년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다 보면 월말에 한도를 넘겨 예상 밖의 비용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에 본인부담 20%가 붙고,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이용 순서
-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확인 — 다르게 이용하면 차액이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월 한도액을 확인하며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감경 대상 확인
정확한 수가와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되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입니다.
계획서와 다른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으면 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를 바꾸려면 공단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이며 등급별로 차등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3~5등급을 '재가급여 중심(시설입소 제한)'으로만 적었으나,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치매 문제행동 등을 인정하면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예외를 함께 실었습니다.
-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경우로 월 한도액 초과분만 적었으나, 법 제40조제3항은 급여 범위 밖 항목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와 다르게 이용한 경우의 차액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하고 있어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