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노인장기요양 안내 일러스트 — 재가 15% · 시설 20% (감경 시 경감)
신청기간상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지원대상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지원금액재가 15% · 시설 20% (감경 시 경감)
담당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다만 감경으로 줄지 않는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구분기본40% 감경60% 감경생계·의료급여
재가급여15%9%6%0원
시설급여20%12%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등급,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의 면제를, 제4항이 60% 범위의 감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월 급여비용과 급여 종류·감경 구분을 넣으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간이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식대·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에 잡히지 않는 지출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셋은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제3항).

항목설명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급여 범위 밖
인정서와 다른 이용분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재가급여 한도를 넘는 부분

시설급여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큽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낸다고 알고 있다가 식대 등이 더해져 실제 청구액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따로 받아 보세요.

월 한도액이 먼저 걸립니다

본인부담률을 따지기 전에, 재가급여는 쓸 수 있는 총량 자체에 상한이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고, 수가와 함께 해마다 조정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무엇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짐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 적용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

감경을 받아도 ③은 줄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이라 재가급여를 9%만 내는 분이 한도를 20만원 초과해 이용했다면, 그 20만원은 9%가 아니라 100%입니다.

왜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 따로 있나

법 제40조제3항이 세 가지를 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항목성격
비급여애초에 보험이 사 주지 않는 것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인정서와 다른 이용분의 차액보험이 정한 것과 다른 선택을 한 대가
월 한도액 초과분보험이 정한 총량을 넘긴 부분

두 번째는 특히 시설 선택에서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면 그 차액이 전부 본인 몫입니다. 계약 전에 인정서를 가지고 가서 이 시설의 급여 내용이 인정서와 맞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1.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 급여 종류, 월 한도액
  2. 이용할 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단가표 — 식대·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3.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
  4. 월 한도액 대비 예상 이용량

①과 ④가 맞아야 초과분이 생기지 않고, ②가 있어야 실제 청구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낸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청구서가 배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제 부담을 가늠하는 순서

  1. 이용할 급여의 월 급여비용 확인
  2. 본인부담률 적용 — 재가 15% / 시설 20%
  3. 감경 대상이면 6·8·9·12% 중 해당 비율 적용
  4. 비급여 항목을 따로 더하기(식대·상급침실료 등)
  5.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주의할 점

  1.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2. 비급여는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부담
  3. 인정서와 다르게 이용하면 차액 전액 부담
  4.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듦 → 감경 대상 확인
  5. 정확한 수가·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의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40% 감경 시 재가 9%·시설 12%, 60% 감경 시 재가 6%·시설 8%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2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구액이 큽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률과 별개로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는 비급여 비중이 커서 계약 전에 항목과 단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받으면 모든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이용한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가족요양비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특별현금급여는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