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2026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다만 감경으로 줄지 않는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 구분 | 기본 | 40% 감경 | 60% 감경 | 생계·의료급여 |
|---|---|---|---|---|
| 재가급여 | 15% | 9% | 6% | 0원 |
| 시설급여 | 20% | 12% | 8% |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등급,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의 면제를, 제4항이 60% 범위의 감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월 급여비용과 급여 종류·감경 구분을 넣으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에 잡히지 않는 지출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셋은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제3항).
| 항목 | 설명 |
|---|---|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급여 범위 밖 |
| 인정서와 다른 이용분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
| 월 한도액 초과분 | 재가급여 한도를 넘는 부분 |
시설급여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큽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낸다고 알고 있다가 식대 등이 더해져 실제 청구액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단가를 따로 받아 보세요.
월 한도액이 먼저 걸립니다
본인부담률을 따지기 전에, 재가급여는 쓸 수 있는 총량 자체에 상한이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고, 수가와 함께 해마다 조정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순서 | 무엇이 |
|---|---|
| ① |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짐 |
| ② |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 적용 |
| ③ |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 |
감경을 받아도 ③은 줄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이라 재가급여를 9%만 내는 분이 한도를 20만원 초과해 이용했다면, 그 20만원은 9%가 아니라 100%입니다.
왜 “전액 본인부담” 항목이 따로 있나
법 제40조제3항이 세 가지를 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 항목 | 성격 |
|---|---|
| 비급여 | 애초에 보험이 사 주지 않는 것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
| 인정서와 다른 이용분의 차액 | 보험이 정한 것과 다른 선택을 한 대가 |
| 월 한도액 초과분 | 보험이 정한 총량을 넘긴 부분 |
두 번째는 특히 시설 선택에서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면 그 차액이 전부 본인 몫입니다. 계약 전에 인정서를 가지고 가서 이 시설의 급여 내용이 인정서와 맞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 급여 종류, 월 한도액
- 이용할 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단가표 — 식대·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
- 월 한도액 대비 예상 이용량
①과 ④가 맞아야 초과분이 생기지 않고, ②가 있어야 실제 청구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20%만 낸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청구서가 배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제 부담을 가늠하는 순서
- 이용할 급여의 월 급여비용 확인
- 본인부담률 적용 — 재가 15% / 시설 20%
- 감경 대상이면 6·8·9·12% 중 해당 비율 적용
- 비급여 항목을 따로 더하기(식대·상급침실료 등)
-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의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40% 감경 시 재가 9%·시설 12%, 60% 감경 시 재가 6%·시설 8%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20%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구액이 큽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률과 별개로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급여는 비급여 비중이 커서 계약 전에 항목과 단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받으면 모든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이용한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가족요양비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특별현금급여는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