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2026
본인부담금 감경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재산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자격과 천재지변까지 별도 경로로 열려 있습니다.
부담률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생계·의료) 수급자 | 0원 | 0원 |
감경을 받는 세 가지 경로
법 제40조는 본인부담금 면제와 감경을 나눠 놓았습니다.
| 근거 | 대상 | 효과 |
|---|---|---|
| 제40조제2항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0원) |
| 제40조제4항제1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60% 범위에서 감경 |
| 제40조제4항제2호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 | 60% 범위에서 감경 |
| 제40조제4항제3호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60% 범위에서 감경 |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모두 0원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1호)만 면제이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9호 — 이재민·의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무형유산 보유자 등)는 감경 대상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경로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감경 대상입니다(제4항제3호). 화재·수해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소득·재산 기준과 별개로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은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2호 단서).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재산 경로의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료로 자동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의 산정방법·절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0조제5항).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으면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경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월 한도액 초과분
-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그 차액
시설급여에서 실제 지출의 상당 부분이 식대 등 비급여라, 감경을 받아도 체감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 해당하면 0원
- 그 외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확인 — 60% 범위 감경
-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공단에 확인(농어촌은 별도 기준)
-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사유가 있으면 함께 상담
- 본인부담금 계산으로 감경 적용 금액 확인
정확한 적용은 신청 시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면 무조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범위에서 감경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말고 다른 감경 경로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도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거주자는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받으면 식대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인정서와 다르게 이용한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와 재산 과세표준 자료로 자동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바뀌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 시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