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신청 방법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노인장기요양 안내 일러스트 — 공단 지사·우편·팩스·인터넷·앱·정부24 신청
신청기간상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지원대상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가족
지원금액공단 지사·우편·팩스·인터넷·앱·정부24 신청
담당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합니다. 신청 경로가 여섯 가지이고, 본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경로 여섯 가지

경로비고
공단 지사 방문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우편신분증 사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제출
인터넷longtermcare.or.kr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신청에 한함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화로 처리됩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때 매번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 신청 —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아래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어르신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출 서류

서류비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단 지사 또는 누리집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방문은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서류
가족·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증 1부
지정 대리인대리인지정서 + 대리인 신분증 1부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소견서 발급 일정 때문에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4.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5.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6. 재가·시설 급여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상황처리
최근 6개월 내 입원·수술·골절급성기 질환으로 기각될 수 있음 — 운영센터 문의
65세 미만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위원회가 심의
65세 미만·외국인인터넷·앱 신청 불가
갱신유선 신청 가능
소견서 미발급65세 이상은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을 정리해 두면 방문조사가 수월합니다. 본인부담금감경 대상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며, 생애 최초 신청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려운데 누가 대신 신청하나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2년마다 갱신할 때도 방문해야 하나요?

갱신신청은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못 받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65세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되므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