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2026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로 등급이 갈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 | 요건 |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병 목록 (시행령 별표 1)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계열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계열 | 질병 |
|---|---|
| 치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
| 뇌혈관 |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뇌경색증(I63), 출혈·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뇌전동맥 폐쇄·협착(I65), 대뇌동맥 폐쇄·협착(I66),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
| 파킨슨 계열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 기타 | 중풍후유증(U86.4), 진전(R25.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
목록에 없는 질병(예: 단순 골절, 관절염, 암)은 65세 미만이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급성기 질환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넷입니다.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부모님이 낙상으로 입원한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사례입니다. 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기에는 판정이 보류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청 전에 가까운 운영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립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기준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주요 이용 |
|---|---|---|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급여(요양원) 가능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시설급여 가능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재가급여 중심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재가급여 중심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 | 재가급여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주·야간보호·복지용구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입니다. 점수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의 수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치매 문제행동 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만 요양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입니다.
판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 2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심신 상태를 항목별로 평가 |
| 3 | 의사소견서 제출 |
| 4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
| 5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소견서 발급이 늦어져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신청해 두고 준비해도 됩니다.
확인 순서
- 자격(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과 연령 확인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목록 해당 여부 확인
- 최근 6개월 내 입원·수술·골절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상담
- 신청 후 방문조사·의사소견서 준비
- 등급이 나오면 재가·시설 급여와 본인부담금 확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은 어떻게 갈리나요?
방문조사 결과를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입니다.
부모님이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입·퇴원이나 수술로 기능상태가 변한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계열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먼저 신청해 두고 준비해도 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등급 구분을 '1~2등급 시설, 3~5등급 재가'로 뭉뚱그렸으나 실제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입니다. 인정점수 구간을 명시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 급성기 질환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해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가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 낙상 직후 신청이 가장 흔한 실패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