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총정리 — 시술비·난임휴가·검사비 (2026)
난임 지원은 크게 셋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회사에 청구하는 난임치료휴가, 그리고 가임력 검사비 등 주변 지원입니다. 시술비는 2024년부터 소득·연령 기준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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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복지부 지침은 지원대상을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소득 무관)“로 명시합니다.
| 요건 | 2026년 기준 |
|---|---|
| 소득 | 무관 — 2024년 1월 폐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연령 | 무관 — 2024년 11월 1일 연령구분 삭제 |
| 혼인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모두 가능 |
| 신청처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만 44세 이하 / 45세 이상” 구분은 이제 없습니다. 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가 연령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고, 지원금액도 “44세 이하 기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45세 이상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돼 지금은 전 연령이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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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중앙 지침은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본 지침은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으로 … 각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지침 스스로도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라고 경고합니다. 아래 금액은 중앙 표준지침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시술 | 출산당 횟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신선+동결 합산) | 1,100,000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20회 (신선+동결 합산) | 500,000원 |
| 인공수정 | 5회 | 300,000원 |
상한액은 총액 캡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을 더하되, 합산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시술비 지원금액 에 있습니다.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출산당 25회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칸막이 없음) |
| 인공수정 | 5회 |
| 리셋 | 출산 시 초기화 — 임신 20주 이후 태아사망(사산) 포함 |
| 리셋 방법 | 자동 아님. 시술재등록 필요 (자연임신 출산도 마찬가지) |
| 미차감 | 공난포·수정가능 난자 미획득 등 비자발적 중단 |
“신선 9회 + 동결 7회” 같은 분리는 현행 기준에 없습니다. 고시 원문이 “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로 합산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횟수와 건강보험 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쉴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가 있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 시점 | 연간 일수 | 유급 |
|---|---|---|
| ~2025-02-22 | 3일 | 최초 1일 |
| 2025-02-23 ~ 2026-11-26 (현재) | 6일 | 최초 2일 |
| 2026-11-27 ~ | 6일 | 최초 4일 |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5인 미만도 포함이고, 제외는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
-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난임휴가 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난임진단서 발급 — 산부인과 등에서. 비뇨기과 의사는 발급 불가
-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24·e보건소. 사실혼은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유효기간 6개월, 1회만 유효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 시술비 청구 —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사유가 타당하면 6개월 내 지연청구)
- 다음 회차는 재신청 — 통지서는 중복 사용 불가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신청방법 에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침 원문 기준으로 두 가지입니다.
| 변경 | 내용 |
|---|---|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3개월 → 6개월로 연장 |
|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난임진단자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할 경우 해동비 지원 신설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폐지 — 해동비 지원이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
지원 금액과 횟수는 2025년과 같습니다. 지침은 이번 개정에서 “자구(오타) 수정 및 건강보험료 판정표 변경 등 지침 변경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정보가 특히 많은 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 시술 급여안내」 페이지조차 아직 2021년 이전 기준(“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45세 이상 선별급여 50%“)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 페이지도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공식 도메인이라도 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습니다. 복지부 지침도 지원대상을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소득 무관)'로 명시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추가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자체 규정이 우선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만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을 나누던 연령 구분이 삭제됐고, 지원금액도 44세 이하 기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45세 이상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내려가 지금은 전 연령이 30%입니다.
몇 번까지 지원받나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합쳐서 25회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어 출산하면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시술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산한 것으로 둘 사이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6일이고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확대됐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