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횟수 — 출산당 25회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난임 지원 안내 일러스트 —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신청기간상시
지원대상지원 횟수와 건강보험 적용을 확인하려는 난임진단 부부
지원금액출산당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담당기관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입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로 나뉘고, 체외수정 안에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칸막이 없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전 연령 30%입니다.

몇 번까지 되나요?

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 원문입니다.

라. 급여인정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20회
인공수정5회
합계출산당 25회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사이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원문이 “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이므로 합산 20회입니다. 신선배아만 20회를 써도 되고 동결배아만 20회를 써도 됩니다. “신선 9회 + 동결 7회” 같은 분리는 현행 기준에 없습니다.

”출산당”이 무슨 뜻인가요?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내용
리셋 조건출산 — 임신 20주 이후 태아사망(사산) 포함
리셋 방법자동 아님. 시술재등록 필요
자연임신 출산재등록 필요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출산했다고 저절로 25회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시술재등록을 해야 하고, 난임 시술 없이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시술이 중단되면 횟수가 깎이나요?

비자발적 중단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황횟수 차감
공난포미차감
수정가능 난자 미획득미차감
정상 진행 후 임신 실패차감

의학적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횟수를 깎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은 얼마나 내나요?

전 연령 30%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카목 원문입니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100분의 30

별표2에 연령 차등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던 조항은 2024년 11월 1일 고시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개정 사유 원문입니다.

[사유] 급여 인정횟수 확대(부부당→출산당),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50%→30%)

시점44세 이하45세 이상
~2024-10-3130%50%
2024-11-01 ~30%30%

횟수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비급여입니다. 50% 선별급여가 아닙니다. 고시 원문입니다.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임

상황부담
급여 횟수 내30%
급여 횟수 초과전액 비급여(100%)
잔여배아 동결·보관 비용비급여

건강보험 횟수와 보건소 지원이 연동되나요?

완전히 연동됩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건소 지원 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25회를 모두 소진하면 그 이후 시술은 전액 비급여가 되고, 보건소 시술비 지원도 사실상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침에 “25회를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위 조문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귀결되지만, 개별 사정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2024년 개편”을 한 덩어리로 보면 틀립니다

같은 2024년이지만 서로 다른 세 시점의 개편입니다. 뭉뚱그리면 시기를 잘못 짚습니다.

시점개편 내용
2024년 1월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2024년 2월체외수정 칸막이 통합(신선·동결 합산 20회)
2024년 11월출산당 25회 리셋 + 연령구분 폐지 + 본인부담 30% 일원화 + 비자발적 중단 미차감

확인 순서

  1. 잔여 횟수 확인 — 보건소 또는 시술 의료기관에 문의
  2. 출산 이력이 있으면 시술재등록 — 자동 리셋 아님
  3. 시술 종류 선택 —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동결 합산
  4. 지원금액 확인 — 회당 상한과 90% 구조
  5. 시술 전 신청 — 소급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 시술 급여안내」 페이지는 아직 2021년 이전 기준을 게시 중입니다(“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45세 이상 선별급여 50%”). 공식 도메인이라도 고시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위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횟수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복지부 고시 원문은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규정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산 20회로 봅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같은 분리는 현행 기준에 없는 과거 방식입니다.

출산하면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어 출산하면 25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임신 20주 이후 태아사망(사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시술재등록을 해야 하며,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45세가 넘으면 본인부담이 50%인가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카목은 난임진료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연령 차등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 50%를 적용하던 조항은 2024년 11월 1일 고시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횟수를 다 쓰면 50%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라고 정합니다. 즉 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 50%가 아니라 전액 비급여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