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 회당 상한액과 90% 지급 구조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난임 지원 안내 일러스트 — 신선배아 110만 · 동결배아 50만 · 인공수정 30만원(회당 상한)
신청기간상시 (시술 전 신청 필수)
지원대상난임 시술비 지원금액을 확인하려는 난임진단 부부
지원금액신선배아 110만 · 동결배아 50만 · 인공수정 30만원(회당 상한)
담당기관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종류마다 회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90%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당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중앙 표준지침 기준입니다.

시술출산당 횟수1회당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20회 (신선+동결 합산)1,100,000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20회 (신선+동결 합산)500,000원
인공수정5회300,000원

지침의 금액표 열 제목에 “(연령구분 폐지)“가 명기돼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을 나눠 금액을 달리하던 방식은 2024년 11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상한액을 다 주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은 총액 캡입니다. 지침 원문의 지급 구조입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최대 30만원 …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즉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본인부담금 합계액 × 90%
  2. + 비급여 지원 항목 (아래 표)
  3. = 합산액. 단 회당 상한액이 천장
비급여 항목한도
배아동결비최대 300,000원
착상유도제200,000원
유산방지제200,000원
냉동난자 해동비 (냉동난자 사용 시)최대 300,000원

계산 예시 — 신선배아

항목금액
본인부담금 합계액800,000원
90% 적용720,000원
배아동결비+ 300,000원
착상유도제+ 200,000원
합산액1,220,000원
회당 상한액1,100,000원
실제 지원액1,100,000원 (상한 적용)

계산 예시 — 본인부담금이 적은 경우

항목금액
본인부담금 합계액400,000원
90% 적용360,000원
비급여 없음
실제 지원액360,000원

상한이 110만원이어도 실제로 부담한 게 적으면 지원액도 적습니다. “신선배아면 110만원을 받는다”는 이해는 틀립니다.

냉동난자 해동비가 새로 생겼나요?

2026년 1월부터입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난임진단자가 …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기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해동비 지원 부분은 동 사업에서 지원

구분2025년2026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운영폐지
냉동난자 해동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최대 30만원

복지로에는 폐지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페이지가 아직 게시돼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 하지 마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에서 처리됩니다.

우리 지역도 같은 금액인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본 지침은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으로 … 각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지침 스스로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라고 경고합니다. 위 표는 중앙 표준지침이므로 실제 신청 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2026년에 금액이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5년과 같습니다. 지침은 이번 개정에서 “자구(오타) 수정 및 건강보험료 판정표 변경 등 지침 변경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변경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6개월 연장냉동난자 해동비 신설 두 가지입니다.

확인 순서

  1. 본인이 받을 시술 종류 확인 —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2. 거주지 보건소에 지역 기준 확인 — 중앙 지침과 다를 수 있음
  3. 지원 횟수 잔여분 확인 — 출산당 25회 중 몇 회 남았는지
  4. 시술 전 신청소급 불가, 신청방법
  5.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청구 — 사유가 타당하면 6개월 내 지연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 시술 급여안내」 페이지는 2021년 이전 기준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45세 이상 선별급여 50%”). 공식 도메인이라도 연도를 확인하세요. 현행 기준은 지원 횟수와 건강보험 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선배아 시술을 받으면 110만원을 다 주나요?

아닙니다. 110만원은 총액 상한(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이며, 그 합산액이 1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적으면 지원액도 그만큼 적습니다.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고시 개정으로 연령구분이 삭제됐고, 복지부 지침은 지원금액을 44세 이하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명시합니다. 지침의 금액표 열 제목에도 '(연령구분 폐지)'가 명기돼 있습니다.

비급여는 하나도 지원 안 되나요?

일부 됩니다.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동비 최대 30만원이 지원 항목입니다. 다만 이 금액들도 회당 지원 상한액 안에 포함되므로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금액인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복지부 지침은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이고,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수립하면 지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침도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