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 연 6일·유급 2일 (2026년 11월 유급 4일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쓰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간 6일이고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슨 법에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입니다. 제1항 원문입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가 조문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이라 난임과 무관합니다. 근거 법을 잘못 들면 회사와 다툴 때 불리해집니다.
며칠이고 얼마나 유급인가요?
| 시점 | 연간 일수 | 유급 |
|---|---|---|
| ~2025-02-22 | 3일 | 최초 1일 |
| 2025-02-23 ~ 2026-11-26 (현재) | 6일 | 최초 2일 |
| 2026-11-27 ~ | 6일 | 최초 4일 |
2025년 2월 23일에 3일→6일, 유급 1일→2일로 확대됐습니다(고용노동부 확인).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률 제21700호(2026-05-26 공포)에 따라 유급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조문은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개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됩니다. 제3조 제1항 원문입니다.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구분 | 적용 |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
| 대기업 | 적용 |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적용 제외 |
| 가사사용인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전부 적용제외는 위 두 가지뿐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는 불가,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
|---|---|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 거부 |
| 난임치료 사실 증명서류 제출 요구(시행령 제9조의2) | 이유 없는 반려 |
시기변경도 “근로자와 협의하여”가 조건입니다. 일방 통보는 요건 미충족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용일과 신청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2).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제3항 제3의2호
불이익 처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3 제2항
그런데 현재 이 조항에는 직접 벌칙이 없습니다. 현행 제37조(벌칙) 제2항 목록에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있으나 난임치료휴가는 빠져 있습니다.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신설됩니다.
2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2의3호(시행예정)
| 시점 | 휴가 미부여 | 불이익 처우 |
|---|---|---|
| 현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되나 직접 벌칙 없음 |
| 2026-11-27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급 2일은 누가 부담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원문입니다.
-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6년 상한액
| 구분 | 상한액 |
|---|---|
| 최초 2일분 | 168,420원 |
| 최초 1일분 | 84,210원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기준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검색하면 160,760원이 자주 나오는데 2025년 수치입니다. 2026년은 168,42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업종 | 상시 근로자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사업지원·전문과학기술·보건복지 | 300명 이하 |
|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대기업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업주가 유급분을 부담합니다.
급여 신청
- 신청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법 제75조 제2호)
- 사업주가 먼저 지급했다면 수급권 대위가 가능합니다(제75조의2)
이용 순서
- 난임치료 일정 확인 — 시술일·검사일
- 사용일·신청연월일을 적은 문서로 청구 — 전자문서 가능
- 증명서류 준비 —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음
- 시기변경 요청이 오면 협의 — 일방 통보는 요건 미충족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내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개의 법정휴가이며 조문에 연차 차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시술비 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과 신청방법 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가는 무슨 법에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가 조문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조항이라 난임과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적용제외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의3 제1항은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유급 2일 급여는 회사가 다 부담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최초 2일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대기업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