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관련 다른 지원 — 가임력 검사비·난자동결·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말고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쓸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는 난임 진단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30% 공제됩니다.
진단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임력 검사비)**입니다. 전국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49세 남녀 |
| 여성 지원 | 최대 130,000원 (AMH·부인과 초음파) |
| 남성 지원 | 최대 50,000원 (정액검사) |
| 횟수 | 연령 주기별 1회 · 생애 최대 3회 |
| 주기 구분 | 29세 이하 / 30 |
| 신청 | 본인만 — 대리 신청 불가 |
| 소급 | 불가 |
난임 진단이 없어도 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가임력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주기별로 1회씩이라 29세, 32세, 37세에 각각 받으면 생애 3회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난자·정자 냉동은요?
제도가 둘로 나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전국)
| 항목 | 내용 |
|---|---|
|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
| 시행 | 2025년 4월 |
| 대상 사유 | 항암치료·고환적출술 등 한정 열거 사유만 |
| 지원 | 본인부담금 50% |
| 상한 |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사유가 한정 열거입니다.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치료를 앞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적 이유의 난자 냉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②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만)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 20~49세 |
| 거주 | 서울 6개월 이상 |
| 의학적 요건 | AMH 1.5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 지원 | 50% · 최대 20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2026년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검색하면 “AMH 3.5, 소득 무관”이 나오는데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은 AMH 1.5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2026년 폐지
별도 사업으로 있었으나 2026년에 폐지됐고, 해동비(최대 30만원)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통합됐습니다. 복지로에 폐지된 페이지가 아직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신 후에는 뭐가 있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국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19대 질환 입원치료 |
| 소득기준 | 2024년 폐지 — 소득 무관 |
|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
| 한도 | 1인당 300만원 |
| 의료급여수급자 | 100%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
|---|---|
| 권역 센터 | 13개소 (2025년 11개소) |
| 중앙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 정신과 진료의뢰 시 의료비 | 의료급여 1·2종 / 중위소득 150% 이하에 1인 최대 30만원 |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 이름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정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무료인지는 2026년 지침과 중앙센터 누리집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근거입니다.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연 700만원 한도 |
|---|---|---|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미적용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미적용 |
| 일반 의료비 | 15% | 적용 |
**한도가 없고 공제율이 30%**라 시술비가 클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보건소 지원을 받고 남은 본인부담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는요?
전국 사업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기준 201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모니터링·평가만 지원합니다.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는 별도 챕터가 없습니다.
금액·연령·횟수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201개소라는 숫자도 2025년 9월 기준이라 현재 시점의 운영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임신 준비 단계 →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생애 3회)
- 난임 진단 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출산당 25회)
- 회사에서 쉬어야 하면 → 난임휴가(연 6일·유급 2일)
- 항암치료 등이 예정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생애 1회)
- 임신 후 고위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분만일 6개월 내)
- 연말정산 → 난임시술 의료비 30% 공제, 한도 없음
지자체 사업(서울시 난자동결, 한방 난임치료)은 거주지에 따라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전국 사업과 헷갈리지 말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진단 전에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49세 남녀가 대상이고 여성은 최대 13만원(AMH·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원(정액검사)입니다. 연령 주기별 1회씩 생애 최대 3회 지원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난자 냉동도 지원되나요?
제도가 둘로 나뉩니다. 전국 사업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은 항암치료나 고환적출술 등 한정된 사유에만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이와 다른 사업으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비는 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고,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도 지원되나요?
전국 사업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기준 201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할 뿐입니다.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도 별도 챕터가 없습니다. 금액·연령·횟수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