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1·2유형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일러스트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양가족 가산 시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상시 (워크넷·고용센터 신청)
지원대상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청년 구직자
지원금액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양가족 가산 시 최대 100만원)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워크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표지 — 1유형 월 60만원 × 6개월유형 1·2 — 1유형 월 60만×6개월, 부양가족 +최대 100만, 2유형 훈련비 지원1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 60%↓,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2년내 100일청년특례 · 신청 — 청년특례 15~34세·120%↓, 취업경험 무관, 신청 상시 워크넷놓치기 쉬운 것 — 소득 생기면 신고 의무 — 미신고는 부정수급(5년 제한) / 소득이 약 154만원 초과하면 그달 정지, 3회면 자격철회 / 실업급여 받는 중/끝난 지 6개월 안 지나면 1유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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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요?

2유형은 1유형 탈락자가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구분1유형(소득지원형)2유형(활동지원형)
핵심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취업활동비용(훈련 시)
부양가족 가산1인당 월 10만원(최대 월 100만원)없음
대상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례청년(소득무관)·중장년(중위 100% 이하)·특정계층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법 제19조), 법 개정 없이 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웹툰 — 취업 준비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웹툰 표지 — 취업 준비 막막하다면?웹툰 1컷 — 1. 구직 중 생활비 걱정 (취업까지 생활비가…)웹툰 2컷 — 2. 워크넷에 신청·상담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소득 생기면 꼭 신고!)웹툰 4컷 — 4. 훈련받고 취업 성공 (월 60만원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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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은 3갈래입니다.

구분요건
요건심사형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신청일 전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선발형(청년특례)15~34세(병역가산 최대 37세) / 중위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비경활)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예산 범위 선발

근거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조입니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억원) 이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문턱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중위 60%(1유형)중위 120%(청년특례)
1인약 153만 8,543원약 307만 7,086원
4인약 389만 6,843원

일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발생 신고는 의무입니다(법 제21조 제1항).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5년 신청제한·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신고 소득처리
월 지급액(60만원) 이하전액 지급
60만원 초과 ~ 기준금액 이하감액 지급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 초과그 달 지급 정지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법 제21조 제5항). 프로그램 불참 3회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항목내용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총 3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지급기간6개월(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되 총액은 6개월분 초과 불가)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시 누적 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고용보험)
재원국가 예산(실업부조)고용보험
대상고용보험 밖 저소득·청년 등고용보험 가입 이직자
지원구직촉진수당 + 취업서비스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함정내용
소득 미신고부정수급 → 5년 신청제한·반환·추가징수
실업급여 직후 신청마지막 수령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나야 1유형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1유형 제외(법 제7조 제3항)
본인 소득 초과신청인 본인 소득이 1인 중위 60% 이상이면 제외
2유형 취업활동비용 금액공식 확정액 미공개 — 고용센터 확인

이 제도를 이수하면 그 자체가 취업 협상 카드가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주므로, 면접에서 알릴 만한 정보입니다(단, 그 돈은 회사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2025년 50만원에서 인상).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40만원, 즉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주는 소득지원형이고,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형입니다. 2유형은 1유형 탈락자가 아니라 청년(소득무관)·중장년(중위 100% 이하)·특정계층 등 별도로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일을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지급주기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신고 소득이 월 지급액(60만원)을 넘으면 감액하고,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 =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으면 그 달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가 3회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