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1·2유형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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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요?
2유형은 1유형 탈락자가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 구분 | 1유형(소득지원형) | 2유형(활동지원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 취업활동비용(훈련 시)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만원(최대 월 100만원) | 없음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례 | 청년(소득무관)·중장년(중위 100% 이하)·특정계층 |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법 제19조), 법 개정 없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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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은 3갈래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신청일 전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
| 선발형(청년특례) | 만 15~34세(병역가산 최대 37세) / 중위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 선발형(비경활)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예산 범위 선발 |
근거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조입니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억원) 이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문턱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 | 중위 60%(1유형) | 중위 120%(청년특례) |
|---|---|---|
| 1인 | 약 153만 8,543원 | 약 307만 7,086원 |
| 4인 | 약 389만 6,843원 | — |
일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발생 신고는 의무입니다(법 제21조 제1항).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5년 신청제한·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 신고 소득 | 처리 |
|---|---|
| 월 지급액(60만원) 이하 | 전액 지급 |
| 60만원 초과 ~ 기준금액 이하 | 감액 지급 |
|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 초과 | 그 달 지급 정지 |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법 제21조 제5항). 프로그램 불참 3회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총 3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 지급기간 | 6개월(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되 총액은 6개월분 초과 불가)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시 누적 150만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고용보험) |
|---|---|---|
| 재원 | 국가 예산(실업부조) | 고용보험 |
| 대상 | 고용보험 밖 저소득·청년 등 | 고용보험 가입 이직자 |
|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서비스 |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소득 미신고 | 부정수급 → 5년 신청제한·반환·추가징수 |
| 실업급여 직후 신청 | 마지막 수령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나야 1유형 가능 |
| 생계급여 수급자 | 1유형 제외(법 제7조 제3항) |
| 본인 소득 초과 | 신청인 본인 소득이 1인 중위 60% 이상이면 제외 |
| 2유형 취업활동비용 금액 | 공식 확정액 미공개 — 고용센터 확인 |
이 제도를 이수하면 그 자체가 취업 협상 카드가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주므로, 면접에서 알릴 만한 정보입니다(단, 그 돈은 회사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2025년 50만원에서 인상).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40만원, 즉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주는 소득지원형이고,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형입니다. 2유형은 1유형 탈락자가 아니라 청년(소득무관)·중장년(중위 100% 이하)·특정계층 등 별도로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일을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지급주기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신고 소득이 월 지급액(60만원)을 넘으면 감액하고,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 =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으면 그 달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가 3회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