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소득지원형)**과 **Ⅱ유형(활동지원형)**으로 나뉩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Ⅱ유형은 Ⅰ유형 탈락자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정의된 대상군이고, Ⅱ유형에는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갈래가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Ⅰ유형(소득지원형) | Ⅱ유형(활동지원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만원(최대 월 100만원) | 없음 |
| 소득 요건 | 중위 60%(청년특례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은 무관, 중장년만 100% 이하 |
| 재산 요건 | 4억(청년 5억)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만 필요 | 무관 |
Ⅰ유형 — 현금을 받는 갈래
세 갈래가 있습니다.
| 갈래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청년 5억) |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 무관 |
선발형 둘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므로 요건을 갖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 — 세 갈래이고 소득을 안 보는 쪽이 있습니다
| 갈래 | 나이 | 소득 | 재산 |
|---|---|---|---|
| 특정계층 | 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 100% 이하 | 무관 |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15~34세면 소득이 높아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23가지가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등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참여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 특정계층 23가지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Ⅱ유형은 소득 무관으로 열려 있습니다
- 15~34세인가 → Ⅰ유형 청년특례(중위 120%·재산 5억)와 Ⅱ유형 청년(소득 무관) 양쪽 가능
- 중위 60% 이하·재산 요건 충족 → Ⅰ유형(현금 수당)
- 35~69세·중위 100% 이하 → Ⅱ유형 중장년
- 어느 쪽도 아니면 → 훈련 등 다른 제도 검토
💡 청년이라면 Ⅰ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Ⅰ유형은 현금(월 60만원×6개월), Ⅱ유형은 훈련 참여 시 비용 지원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이 중위 120% 이하라면 Ⅰ유형 청년특례를 먼저 두드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항목 | Ⅰ유형 | Ⅱ유형 |
|---|---|---|
| 구직촉진수당 | ○ 월 60만원 | ✕ |
| 취업활동비용 | ✕ | ○ |
| 취업지원서비스 | ○ | ○ |
| 취업성공수당 | ○ | ○ |
| 조기취업성공수당 | ○ (잔여 수당의 50%) | 별도 기준 |
| 청년 특화 프로그램 | — | ○ |
폐업 소상공인은 수당이 하나 더 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을 추가로 받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과 함께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을 주는 소득지원형이고, Ⅱ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형입니다. Ⅱ유형은 Ⅰ유형 탈락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별도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소득이 높은데 Ⅱ유형이 되나요?
Ⅱ유형 청년(15~34세)과 특정계층 23가지는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중장년(35~69세)만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은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Ⅰ유형 청년특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Ⅰ유형은 현금 수당이 나오고, Ⅱ유형은 훈련 참여 비용 지원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되나요?
됩니다. 소상공인과 성실경영실패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추가로 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