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소득·연령)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은 Ⅰ유형과 Ⅱ유형이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Ⅱ유형은 Ⅰ유형 탈락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별도로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Ⅰ유형 —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가구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요건심사형이라도 15~34세면 재산 기준이 5억원입니다. 청년특례에만 5억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4억을 넘겨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 선발형은 예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청년 중 중위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Ⅱ유형 — 소득을 아예 안 보는 갈래가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특정계층 | 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 100% 이하 | 무관 | 무관 |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15~34세라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특정계층 23가지
Ⅱ유형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생계급여 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사람)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등 · 위기청소년 등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 구직단념청년 · 산재로 장해를 입은 사람 ·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 노무제공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설일용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 Ⅰ유형이 막히는 7가지 (법 제7조제3항)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즉시 취업이 어려움 |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 |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 구직급여(실업급여) |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참여 중이거나 참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 |
| 다른 구직활동 지원 수당 | 국가·지자체가 주는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을 받고 있거나 마지막 수령 후 6개월 미경과 |
| 본인 소득 초과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이상 |
| 그 밖에 준하는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실업급여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나 지자체 청년수당 같은 구직활동 지원 수당도 6개월 대기가 걸립니다. 여러 지원을 이어 받으려 할 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Ⅰ유형이 반년 뒤로 밀립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로 봅니다
Ⅰ유형 소득 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가구원을 누구로 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000원(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여기서 60%·120%를 계산합니다.
| 가구 | 중위 60%(Ⅰ유형) | 중위 120%(청년특례) |
|---|---|---|
| 1인 | 약 153만 8,543원 | 약 307만 7,086원 |
| 4인 | 약 389만 6,843원 | 약 779만 3,686원 |
가구원에서 빼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명하면 조정됩니다.
주민등록에 있어도 빼는 경우 —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서류 |
|---|---|
| 현역군인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
| 해외체류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경찰서) |
| 수용시설 입소자 | 수용확인서(해당 시설) |
| 이혼소송 중 | 이혼소송확인서(법원) |
주민등록에 없어도 넣는 경우 —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명부, 각종 고지서·우편물의 주소지 확인 등으로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거나 줄면 기준선 자체가 달라지므로, 위 사유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에 관한 참고
공식 안내(고용24)는 Ⅰ유형·Ⅱ유형 중장년 모두 15~69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문언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연령은 고용24 안내와 고용센터 기준을 따르시고,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 나이로 Ⅰ유형·Ⅱ유형 갈래 파악(15~34세 청년은 양쪽 모두 여지가 있습니다)
- 특정계층 23가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해당하면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가구원 범위를 확정하고(제외·포함 사유 확인) 가구 월평균 총소득 계산
- 재산 합산액 확인 — 청년이면 5억, 아니면 4억
- 제7조제3항 7가지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
- 유형 확정 후 신청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이 확실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Ⅱ유형은 Ⅰ유형에서 떨어진 사람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청년(15~34세)·중장년(35~69세)으로 별도 정의된 대상군입니다. 특히 Ⅱ유형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아, 소득이 높아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4억인가요 5억인가요?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합산 4억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선발형 청년특례도 5억원 이하입니다.
실업급여 말고 또 걸리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 수령자도 각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군대 간 형제도 가구원에 들어가나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수용시설 입소(수용확인서),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소득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