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6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월 60만원을 6개월간,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그달 지급이 정지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기본 수당 | 월 60만원 (2025년 50만원에서 인상) |
| 지급 기간 | 6개월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 최대 | 월 100만원 (총 600만원) |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고용24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산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입력한 가구원 정보에서 나옵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고 월 단위로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해마다 바뀝니다.
🔴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은 수당을 신청할 때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창업·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숨겨도 확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를 이용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에 따라 이렇게 처리됩니다
| 신고 소득 | 처리 | 근거 |
|---|---|---|
| 월 지급액(60만원) 이하 | 전액 지급 | — |
| 60만원 초과 | 감액 지급 또는 지급 정지 | 법 제21조제4항 |
|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 초과 | 그달 지급 정지 | 시행령 위임(제21조제7항) |
기준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000원이므로 1인 가구 기준 60%는 약 153만 8,543원입니다.
⚠️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법 제21조제5항). 남은 기간이 있어도 거기서 끝납니다.
감액·정지나 자격 철회를 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통지 없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지된 달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1조제4항 후단이 중요합니다. 감액하거나 정지한 지급주기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지된 달만큼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고, 6개월이라는 총량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소득이 큰 달에 신고하면 그달 수당은 못 받고 기간만 소모되는 셈입니다.
취업하면 받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 수당 | 내용 |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시 누적 150만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차에 취업하면 남은 4개월분(240만원)의 절반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수당을 끝까지 받으려고 취업을 미루면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월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을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받습니다. Ⅰ유형이라면 월 60~100만원에 20만원이 더해집니다.
지급 기간과 총액
| 항목 | 내용 |
|---|---|
| 기본 | 6개월 |
| 연장 |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으나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못함 |
기간을 늘려도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기간을 늘리는 장치이지, 돈을 더 받는 장치가 아닙니다.
받는 조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프로그램 불참 3회면 지원 종료
- 소득 발생 시 신고 —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5년 신청제한·반환·추가징수
- 지급 정지 3회 누적 시 수급자격 철회
확인 순서
- Ⅰ유형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빠짐없이 입력
- 수당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
- 취업이 정해지면 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유형별 차이는 Ⅰ유형·Ⅱ유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산은 신청 시 입력한 가구원 정보에서 산정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60만원)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정지되고, 기준금액(2026년 약 153.9만원)을 넘으면 그달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자체가 철회됩니다.
정지된 달은 뒤로 밀리나요?
아닙니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액하거나 정지한 지급주기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총량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못 받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받습니다. 여기에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원, 12개월 누적 15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