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 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1인당 월 30~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금액1인당 월 30~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담당기관고용노동부 /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회사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은 없지만, 내가 이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최대 720만원을 받으므로 취업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고용촉진장려금 요약 표지 — 구직자가 아니라 회사가 받는 돈받는 주체 — 받는 사람 사업주 (회사), 구직자 본인 해당 없음, 우선지원대상·중견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누구를 채용해야 — ①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 ③ 가족부양 여성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 프로그램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 포함지급 · 신청 — 6~12개월 미만 고용 6개월분, 12개월 이상 12개월분, 인원 한도 10명 이상이면 30% (최대 30명), 신청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놓치기 쉬운 것 — 구직자가 받는 돈이 아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겹치면 잔액이 0이 된다 — 상한이 같아 차감하면 남지 않는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수를 넘을 수 없다 — 실제 지급액이 상한보다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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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100% 사업주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원문입니다.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2026년 공고도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이고, 지급 절차가 “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릅니다. 그쪽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주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가 따로 있지만, 고용촉진장려금에는 근로자 본인 트랙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나를 뽑는 회사가 1인당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면접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웹툰 — 내가 받는 돈인 줄 알았지
고용촉진장려금 웹툰 표지 — 내가 받는 돈인 줄 알았지웹툰 1컷 — 1. 취업 성공 (장려금 나온다던데?)웹툰 2컷 — 2. 지급 대상 확인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도약장려금이랑 겹치면 0원!)웹툰 4컷 — 4. 회사가 수령 (연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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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채용해야 받나요?

청년 전용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세 유형입니다.

유형내용
❶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프로그램 이수
❷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1개월 이상 실업
❸ 가족부양 여성실업자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개월 이상 실업

❶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14개가 열거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2개월 이상 수료(만 35세 이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장애인고용공단 훈련·취업성공패키지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50세 이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중장년 경력지원제

공통 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그 자체로 취업 협상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1인당 월 30~60만원입니다(공고 원문).

기업6개월분연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3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

기간은 이렇습니다.

고용유지지급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6개월분
12개월 이상12개월분

1년치를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6개월 단위로 2회 후지급입니다.

최대 2년 예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은 최대 2년(18개월 이상 → 18개월분, 24개월 이상 → 24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항목내용
보수 상한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 불가
인원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10명 이상이면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
신청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1차 신청 (최종 1년 6개월 이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실익이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원문입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항목금액
도약장려금 상한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촉진장려금60만원
차감 후 잔액0원

도약장려금 지원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이라, 두 장려금이 같은 금액에서 만나 남는 게 없습니다. 지침 예시도 “타 지원금으로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순차 수령도 막혀 있습니다. 지침은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이라고 못 박습니다. “고용촉진 1년 받고 그다음 도약 1년” 전략은 안 됩니다.

다만 지침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콕 집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예산 인건비 지원”에 포섭된다는 해석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상호조정)의 조정 대상에도 도약장려금은 없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에 하세요.

확실히 조정되는 것들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도처리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
지역고용촉진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택일

감원하면 못 받습니다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가 감원방지 기간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놓치기 쉬운 함정

함정내용
”청년 지원금”청년 전용 아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중장년·폐업 소상공인이 핵심
”연 720만원 누구나”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1년치 한 번에”6개월 근속 후 6개월분씩 후지급
기간제 채용0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제외
저임금 채용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26년 채용)이면 제외
정년 임박자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이면 제외
대규모기업 + 29세 이하부지급(시행령 제26조③3호)
재입사채용 전 1년 이내 우리 회사에서 이직한 사람 재고용은 부지급
사업주 결격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유흥사행업종·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 (경증)장애인 신규 고용

⚠️ 고용24 제도안내가 월평균보수 하한을 “121만원(‘25년 기준)“으로 게시 중입니다. 2026년은 124만원입니다. 공고 원문이 정본입니다.

카테고리 주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시상 「고용창출장려금」의 한 종류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 아닙니다.

신청 순서 (사업주)

  1. 대상자 확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구직등록
  2. 정규직 채용 — 기간제는 제외. 월평균보수 124만원 이상
  3. 6개월 고용유지 — 감원 없이(채용 전 3개월~후 1년)
  4. 1차 신청 —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6개월마다
  5. 12개월 유지 시 2차분

구직자라면 내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이수로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회사에 알릴 만한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가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나를 채용하면 회사가 최대 720만원을 받으므로 취업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익이 없습니다. 도약장려금 지침은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월 60만원이고 도약장려금 상한도 월 60만원이라 차감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타 지원금을 이유로 도약장려금을 종료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청년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 전용이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가 핵심 대상입니다.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를 채용하면 오히려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6개월분이 나오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이 나옵니다. 6개월 단위로 2회에 나눠 후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