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수도권이면 청년 몫은 0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청년 본인이 돈을 받는지가 취업한 지역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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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둘 다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2026년 지침은 사업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 파트 | 받는 사람 | 지역 |
|---|---|---|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기업 | 수도권 |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기업 | 비수도권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청년 본인 | 비수도권만 |
지침 목적 조항 원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청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기업지원금 1회차를 받아야 비로소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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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면 내 몫은 0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전용입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 지역 | 기업이 받는 돈 | 청년 본인이 받는 돈 |
|---|---|---|
| 수도권 | 연 최대 720만원 | 0원 |
| 비수도권 | 연 최대 720만원 | 2년 최대 480~720만원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으로 취급됩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청년 인센티브 최대 600만원 대상입니다.
청년은 얼마를 받나요?
비수도권 안에서도 3단계로 갈립니다.
| 지역 구분 | 6·12·18·24개월 각 회차 | 2년 최대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44개)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40개) | 180만원 | 72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하면 6·12·18·24개월 시점마다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면 720만원”은 틀렸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입니다. 720만원은 특별지원지역 40개만이고, 2026년 목표 인원이 전국 750명뿐입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합니다.
| 단계 | 기한 |
|---|---|
| 1회차 |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 2~4회차 |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 도래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부정청구로 협약해지되더라도 청년이 요건을 갖췄으면 인센티브는 지급됩니다(청년이 공모에 연루된 경우 제외). 청년 보호 조항입니다.
청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 요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연령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동, 최고 만 39세 |
| 취업 상태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닐 것 |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고용보험 가입 · 주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취업 중”으로 봅니다. 부업이나 폐업 미신고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도 취업 중으로 봅니다.
수도권만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침 원문이 명시합니다.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수도권은 아래 열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 취업애로청년 |
|---|---|
| ❶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 ❷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교 졸업예정자 |
| ❸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
| ❹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
| ❺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 ❻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등 |
| ❼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
| ❽ | 북한이탈청년 |
| ❾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 ❿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
일반대학 재학생(휴학 포함)은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사이버대·야간대학·대학원은 재학 중이어도 됩니다.
기업은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금액 |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 조건 |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지급 | 1회차 최초 6개월분 일시 지급(360만원) → 이후 3개월씩 2·3회차 |
| 상한 |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 초과 불가 |
|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방관서장 인정 시 2배) |
6개월을 못 채우면 전액 미지급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청년 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 등은 1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요건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입니다.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제외 업종·기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등 — 단 호텔업·휴양콘도는 가능 |
| 기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 체불 |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자(2026년 2분기부터 확인) |
| 산재 | 중대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1년 제한) |
| 재취업 | 채용 전 1년 이내 그 청년이 이직했던 바로 그 사업주 |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재취업은 안 됩니다. 인수·합병·분할 등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신청 순서
- 참여신청 → 승인 → 청년 채용 — 이게 원칙입니다
-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신청서에 해당 청년 정보 기재 필수
- 채용 완료 기한 2026-12-31
- 기업지원금 1회차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비수도권이면 청년이 인센티브 신청 — 기업 1회차 지급일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합니다(PC에서만 가능). 2026년은 1월 26일에 개시됐습니다.
수습(시용)은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3개월을 넘기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예산이 마르면 마감됩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구분 | 목표 인원 |
|---|---|
| 수도권 | 55,000명 |
| 비수도권 — 일반 | 47,000명 |
| 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 2,250명 |
| 비수도권 — 특별지원지역 | 750명 |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정원이 전국 750명뿐입니다. 최대 금액을 노린다면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도 명시합니다. 현재 접수 상태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페이지 3곳이 낡았습니다
2026년에 유형 체계가 전면 개편됐는데 반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 출처 | 게시 내용 | 상태 |
|---|---|---|
| 정부24 | 유형1/유형2 체계, “유형2 18개월 재직 시 480만원” | 2025년 기준 (최종수정 2026-05-11인데도) |
|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사업주 지원” | 2023~24년 구 체계 |
| 고용24 청년 안내 | ”유형Ⅱ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2025년 기준 |
믿을 수 있는 건 「2026년 사업운영 지침」과 2026년 1월 26일 보도자료뿐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변경 | 내용 |
|---|---|
| 유형 체계 | 유형Ⅰ·Ⅱ → 수도권·비수도권 |
| 청년 인센티브 | (2025) 유형Ⅱ 18개월 480만원 → (2026) 비수도권 4회차·2년·480/600/720만원 |
| 비수도권 요건 완화 | 취업애로청년 요건 면제 |
| 중견기업 허용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목표 5,000명, 기업당 250명) |
| 지역 3단계 | 일반 / 우대(44개) / 특별(40개) |
| 체불 제재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자 제외 신설 |
2025년(2025-01-01~12-31) 채용 건은 2025년 지침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기간제로 채용해 3개월 이내 2026년에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청년 지원과 겹치나요?
청년 쪽은 제한이 없고, 기업 쪽은 제한됩니다. 이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 대상 | 중복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제한 없음 — 지침 원문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 기업지원금 | 제한 —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거나 지원 제외 |
지침은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참여 후 최초 취업이면 수도권 유형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❹를 채웁니다. 그리고 국취 참여 중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은 “취업”으로 보지 않아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청년이 신청해서 받는다” | 절반만 맞음. 기업지원금은 기업 몫. 청년 몫은 비수도권 인센티브뿐 |
| ”수도권도 720만원” | 청년 몫 0원 |
| ”비수도권이면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720만원은 특별지원지역(정원 750명) |
| 채용 후 신청 | 3개월 이내만 구제 |
| 전 직장 재취업 | 1년 이내 이직한 그 사업주면 제외 |
| 월급 45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주 28시간 미만 | 그 시점부터 제외 |
| 6개월 미달 | 기업지원금 0원(자발적 퇴사 포함) |
| 사업자등록 | 청년 요건 탈락 |
| 부정청구 | 기업은 환수+제재부가금+형사처벌+1년 제한. 청년도 1년간 참여 불가(이직해도 동일)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받는 건가요, 회사가 받는 건가요?
둘 다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기업지원금(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은 기업이 신청해 받고,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은 비수도권 취업자에게 주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뿐입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면 청년 본인 몫은 없습니다. 게다가 청년 인센티브는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을 해야 성립하므로 청년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이면 무조건 72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지역이 3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원(회차당 12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15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180만원)입니다. 720만원을 받는 특별지원지역은 40개 지역이고 2026년 목표 인원이 전국 750명뿐입니다.
취업애로청년만 되나요?
수도권 유형만 그렇습니다. 지침은 비수도권 유형에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비수도권은 만 15~34세이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면 됩니다. 수도권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열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참여신청 후 승인을 받고 채용하는 순서지만,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신청서에 해당 청년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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