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지급액 총정리 (202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수급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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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입기간·이직사유·재취업노력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
| 이직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 같은 항 제3호 |
| 근로의사·능력 |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같은 항 제2호 |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할 것 | 같은 항 제4호 |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 주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는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판정은 실업급여 조건 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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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 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산정 근거 |
|---|---|---|
| 상한액 | 1일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1일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2026년의 특이점: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높든 낮든 실수령액 차이가 거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내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대 수급액은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원입니다. 계산 예시는 지급액·소정급여일수 계산 에서 다룹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황 | 결과 |
|---|---|
| 퇴사 후 11개월째 신청 | 남은 1개월분만 수급 가능(소정급여일수 미소진) |
| 퇴사 후 12개월 경과 | 수급 불가 |
| 임신·출산·육아로 취업 불가 신고 | 12개월에 그 기간 가산(최대 4년) |
| 실업신고 후 7일 | 대기기간 — 이 기간은 지급 없음(제49조) |
가장 흔한 손해는 늦은 신청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12개월 한도에 걸려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통근 3시간 이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사례 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했는지 확인
-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 수급자격 인정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음
- 실업인정 — 원칙적으로 4주마다 재취업활동 증명
- 구직급여 지급 —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지급
절차 상세는 신청방법·실업인정 절차 를, 조기 재취업 시 받는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1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이므로 최대 약 1,83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통근 3시간 이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실제로는 7~8개월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