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12개월 채우기 (본인부담 25%)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끊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주지만 나머지 25%는 본인이 내야 하고, 안 내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법적 전제조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원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구직급여 | 수급 중이어야 함 (실업급여 조건) |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가입 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재산·소득 | 아래 기준 이하 |
60세가 되면 구직급여를 받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장급여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 75%, 본인 25%**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의5는 지원범위를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고시는 세 재원이 “각각 연금보험료의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부담 | 비율 |
|---|---|
| 일반회계 | 25% |
| 국민연금기금 | 25% |
| 고용보험기금 | 25% |
| 본인 | 25% |
⚠️ 안 내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원문입니다.
신청인이 …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청만 해 놓고 25%를 안 내면 가입기간이 하루도 늘지 않습니다. 신청했으니 됐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고지는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씩 옵니다(상병급여 수급일수는 제외).
얼마를 내나요?
인정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2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인정소득”)
| 항목 | 2026년 |
|---|---|
| 인정소득 |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1/2 |
| 상한 | 70만원 |
| 하한 | 41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026-07~2027-06) |
| 보험료율 | 9.5% (2026년부터 인상) |
인정소득 70만원(상한) 기준 계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보험료 (70만 × 9.5%) | 66,500원 |
| 국가 75% | 약 49,875원 |
| 본인 25% | 약 16,625원 |
정확한 고지액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고시가 재원별 부담액을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정해서 절사 처리 후 잔액이 본인부담이 됩니다. 산술값과 몇십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글에서 원 단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2025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 2025년(9%) | 2026년(9.5%) | |
|---|---|---|
| 월 보험료 | 63,000원 | 66,500원 |
| 본인 25% | 15,750원 | 약 16,625원 |
고용24의 실업크레딧 지원금 예시표는 9% 기준이라 낡았습니다(“70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 567,000원”은 70만 × 9% × 75% × 12로 나온 값). 2026년 요율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그 표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 원문입니다.
| 기준 | 금액 | 초과 시 |
|---|---|---|
| 재산 | 과세표준 합계 6억원 | 제외 |
| 소득 | 종합소득 중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소득 1,680만원 | 제외 |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대상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고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합산하므로, 실직자가 사업·근로소득 때문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노령연금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이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급여 | 반영 |
|---|---|
|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 |
| 장애연금 | 반영하지 아니한다 |
| 유족연금 | 반영하지 아니하되, 수급요건 가입기간에는 반영 |
대부분의 안내가 놓치는 지점입니다. 실업크레딧은 노후 노령연금을 늘리는 용도이지 장애·유족연금 액수를 키우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하고 기한 내 내는 게 유리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4는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신청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그 구직급여월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늦으면 납부한 달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가 그 날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 경로 | 방법 |
|---|---|
| 고용센터 | 수급자격인정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시)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방문·우편·팩스 |
연장급여를 받았다면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이 종료일입니다.
신청 순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 구직급여를 받아야 대상
- 연령·가입이력·재산·소득 확인 — 18~60세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이하
-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와 함께 하는 게 편함
- 누적 30일마다 고지 수령
- ⚠️ 본인부담 25% 납부 — 구직급여종료일 +3개월 안에. 안 내면 철회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공짜” | 본인 25% 부담 |
| ”신청하면 끝” | 안 내면 철회(종료일 +3개월) |
| “자동 가입” | 신청주의 |
| 신청기한 | 종료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하루도 못 넘김 |
| ”장애·유족연금도 늘어남” | 노령연금만 |
| ”60세여도 됨” | 60세 미만만 |
| ”평생 계속” | 생애 12개월 한도 |
| 고용24 예시표 | 9% 기준 낡음. 2026년은 9.5% |
| 부당 산입 | 요건 미충족인데 산입되면 공단이 취소하고 본인부담분을 이자 붙여 반환 |
출산크레딧(제19조)·군복무크레딧(제18조)과는 별개 조문이고 법·시행령·고시 어디에도 상호 배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복 가능”이라고 단정할 공식 문구도 없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간(군복무·출산·실업)이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짜로 국민연금을 채워주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는 그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지원범위를 보험료의 4분의 3 범위로 제한합니다.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은 고지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해 놓고 돈을 안 내면 가입기간이 하루도 늘지 않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노령연금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은 추가산입기간을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요건 가입기간 판정에만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가 그 날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하루만 넘겨도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