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에 피보험기간·연령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곱한 금액이 총 수급액입니다.
1일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 60% 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제45조).
| 구분 | 2026년 금액 | 산정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 | 113,500원 × 60% |
| 최저기초일액 |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6,048원 | 8시간 × 10,320원 × 80% |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60%가 아니라 80% 를 곱합니다(제46조 단서).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2026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2,052원, 비율로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상황이 되자,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수급자가 66,048원과 68,100원 사이의 좁은 구간에 들어옵니다.
| 이직 전 월급(대략) | 기초일액 × 60% | 실제 적용 | 결과 |
|---|---|---|---|
| 250만원 | 약 49,000원 | 하한액 | 66,048원 |
| 300만원 | 약 59,000원 | 하한액 | 66,048원 |
| 335만원 | 약 66,000원 | 하한액 부근 | 약 66,048원 |
| 345만원 | 약 68,100원 | 상한액 부근 | 약 68,100원 |
| 500만원 | 약 98,000원 | 상한액 | 68,100원 |
| 800만원 | 약 158,000원 | 상한액 | 68,100원 |
월급 약 335만원 이하면 사실상 전원이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60%를 계산해도 하한액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급 345만원을 넘으면 아무리 높아도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위 월급 구간은 3개월 총일수(89~92일)에 따라 달라지는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또는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도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66,048원은 1일 8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하한 |
|---|---|---|
| 8시간 | 82,560원 | 66,048원 |
| 6시간 | 61,920원 | 49,536원 |
| 4시간 | 41,280원 | 33,024원 |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 80% 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원, 45세, 피보험기간 6년 기초일액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치므로 1일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5~10년 구간이라 210일입니다.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예시 2 — 월급 500만원, 52세, 피보험기간 12년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므로 1일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입니다.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최대 수급액)
예시 3 — 월급 260만원, 30세, 피보험기간 1년 6개월 1일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1~3년 구간이라 150일입니다.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주기(보통 4주)마다 이뤄집니다. 28일이면 66,048원 × 28일 = 1,849,344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지급액 영향 |
|---|---|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지급 없음(제49조) |
| 수급기간 12개월 경과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중단 |
|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미증명 | 해당 회차 부지급 |
| 조기 재취업 | 남은 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검토 |
|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 |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
| 임신·출산·육아로 취업 불가 | 수급기간 연장(최대 4년, 제48조제2항) |
계산 순서
- 기초일액 계산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60% 적용 — 기초일액 × 0.6
- 상·하한 비교 — 68,100원 초과면 상한, 66,048원 미만이면 하한 적용
- 소정근로시간 확인 —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 감소
- 소정급여일수 확인 — 피보험기간·연령 표에서 확인
- 총액 계산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수급 요건부터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조건 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든 실업급여가 비슷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약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되고, 약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립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하한액 기준 1일 66,048원이므로 30일이면 1,981,440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 주기(보통 28일)에 맞춰 지급되므로 28일이면 1,849,344원입니다. 상한액이 적용되면 1일 68,1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입니다. 66,048원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었다면 4시간 × 10,320원 × 80% = 33,024원이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 68,1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50세 이상·장애인,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을 곱한 약 1,838만원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