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 총정리 (2026)
신청기간상시 (치과 건강보험 적용)
지원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액본인부담 30%(건강보험 70% 지원)
담당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30%로 치료받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최대 2개, 틀니는 7년마다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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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본인부담률 | 30%(건강보험 70% 지원) |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최대 2개(상·하악 합산) |
| 틀니 | 완전·부분틀니, 상·하악 각각 7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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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차상위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면제”가 아닙니다. 본인부담이 낮아질 뿐이고, 임플란트와 틀니의 감면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임플란트 | 틀니 |
|---|---|---|
| 건강보험 일반 | 30% | 30%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 차상위 희귀난치 | 10% | 5% |
| 차상위 만성질환 등 | 20% | 15% |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수급자는 무료” | 면제 아님. 임플 10/20·틀니 5/15% 본인부담 존재 |
|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 제외 —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급여 안 됨(틀니로) |
| 시술 전 대상자 등록 | 치과가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급여 적용. 등록 없이 시술하면 급여 불가 |
| 임플란트 2개 | 상·하악 합산 평생 총량(악별 아님) |
| 틀니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6회 진찰료만 무상, 이후 유지관리는 30% 부담 |
| 비급여 재료 | PFM·관골식립 등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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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적용·본인부담은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만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30%이며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되나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최대 2개(상·하악 합산)입니다. 한 번에 2개를 하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무치악 환자만 대상이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어 틀니로 유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10%·2종 20%, 틀니는 1종 5%·2종 15%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감면율이 서로 다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