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 추첨 아니고, 수급자는 못 받습니다 (2026)
서울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주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고,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추첨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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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공고문 원문입니다.
□ 정량평가 및 우선순위 적용 ㅇ 선정 방식 : 참여 요건(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 여부, 중복사업 참여 등) 충족 여부 검토 후 적격자 선정 ㅇ 우선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 내용에 따라 우선 선정
| 순서 | 기준 |
|---|---|
| ① 우선 선정 | 서울런 참여자 (서울런 아이디 입력 필수) |
|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 청년 (근로계약서 증빙 완료자) | |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추천 고립·은둔 청년 | |
| ② | ①을 뽑은 뒤 건강보험료 부과액 낮은 순(저소득 순) |
1차·2차 공고문 전문 어디에도 “추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과거 기억이나 블로그를 보고 추첨으로 알면 틀립니다.
서울런 회원이면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 때 아이디를 넣어야 하고 마감일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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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못 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 소득 | 판정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신청 불가 |
| 차상위계층 | 신청 불가 |
| 중위 150% 이하 | 대상 |
2026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판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 | 직장 | 지역 |
|---|---|---|
| 1인 | 138,780원 | 68,641원 |
| 4인 | 360,410원 | 322,443원 |
저소득 지원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아래로도 잘립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중위 48% 하한을 두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겹치면 국취가 끊깁니다
불이익이 청년수당이 아니라 국취 쪽에서 발생합니다. 공고문 「사업참여제외대상」 원문입니다.
-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2026년 5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등 ※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제도 | 금액 | 중복 |
|---|---|---|
| 서울 청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월 60만원 (+부양가족 최대 40만원) | 불가 |
| 서울 청년월세지원 | 월 최대 20만원 | 불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매칭 저축 | 불가 |
| 실업급여 | — | 불가 (수급 중이면 배제) |
국취 1유형이 월 60만원으로 청년수당보다 큽니다. 둘 다 되는 상황이면 계산해보고 골라야 합니다.
적발은 확실합니다. 공고문은 매월 정기 확인(공공기관 행정데이터·블록체인 연계)으로 타 시도 전출·기초수급·실업급여·중복사업·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본다고 명시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9~34세 (2차 기준 1991.5.1.~2007.5.31. 출생) |
| 제대군인 |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 가산 — 1년 미만 35세 / 1~2년 36세 / 2년 이상 37세 |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
| 소득 | 중위 150% 이하 (건보료 기준) |
| 미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만 35~37세로 신청하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안 되고,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알바 중이어도 됩니다
단기근로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기준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 필수 | 근로계약서 제출 — 미제출 시 일반 취업자로 간주돼 선정 제외 |
| 보너스 | 중위 80% 이하면 우선선정 대상 |
졸업 요건
| 가능 | 불가 |
|---|---|
| 졸업·수료·중퇴·제적 | 재학생·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 졸업예정자(학점 이수 완료) | — |
|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재학 중이면 이전 최종학력 졸업 시 | — |
8월 졸업예정증명서는 안 됩니다. 2월 졸업예정증명서만 인정되고, 8월분은 재학생으로 간주돼 자격에서 빠집니다.
“졸업 후 2년 이내” 같은 요건은 없습니다. 공고문에 그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 밖의 제외: 군 복무 중(사회복무요원 포함), 2017~2026년 1차 청년수당 기참여자(생애 1회).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생애 1회입니다. 매월 29일 지급(휴일이면 직전 평일)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입니다.
| 금지 | 내용 |
|---|---|
| 제한업종 48개 | 호텔·주점·복권 판매·피부미용·마사지 등 |
| 해외 사용 | 불가 |
| 자산 축적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 연금, 보험료, 대출 상환 |
| 현금인출·계좌이체 | 원칙 금지 |
현금 사용이 예외적으로 되는 3가지입니다.
| 항목 | 예시 |
|---|---|
| 주거 |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 통신비, 건강보험료 |
| 교육 |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해외 생성형 AI 프로그램 |
예외 사용 시 자기성장기록서에 내역을 적고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납부고지서·수험표 + 이체확인증)를 내야 합니다. 미비하면 지급이 끊깁니다.
⚠️ 하루만 늦어도 그 달 50만원이 날아갑니다
자기성장기록서를 매월 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매월 11일 ~ 익월 10일 |
| 미제출 |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예: 9/10까지 미제출 → 9/29 미지급) |
| 기한 연장 | 본인 수술·입원,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 사망만 인정 (마감 후 2일 이내 신청) |
| 불인정 | 본인 실수, 해외여행, 가족의 단순 질병 |
단기근로자는 매월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같은 서류여도 재제출입니다.
취업하면 남은 돈은요?
절반을 줍니다.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고 자격상실신고 + 참여 후기를 쓰면 **잔여 지급분의 50%**를 받습니다.
| 예시 | 계산 |
|---|---|
| 3회 수령 후 취업 | 잔여 3회분(150만원)의 절반 = 75만원 |
| 마지막 월 취업 | 잔여 1회분 50만원 전액 |
취업·서울 외 전출·입대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즉시 내야 합니다. 지연하면 불이익이 본인 책임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은 1·2차 모두 마감됐습니다.
| 차수 | 신청 | 인원 |
|---|---|---|
| 1차 | 2026-03-06 ~ 03-13 | 20,000명 내외 |
| 2차(추가모집) | 2026-05-27 ~ 05-29 | 6,000명 내외 |
2차 예비선정자는 발표됐고 1회차 첫 지급은 7월 29일 예정입니다.
3차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 2026년은 26,000명 모집이 끝났고, 공고문에 차기 계획 언급도 없습니다. 3차가 열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만 가능합니다(방문·우편 불가). 경로는 금융·복지 → 청년수당입니다. 문의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입니다.
예비선정 후 필수: 사전교육(온라인 영상) 시청, 신한은행 전용 계좌·클린카드 발급 — 미이행 시 최종 선정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추첨” | 아님. 정량평가 + 우선순위 + 건보료 낮은 순 |
| ”수급자도 됨” | 기초수급·차상위 신청 불가 |
| ”국취랑 같이” | 불가. 게다가 국취가 중단됨 |
| ”8월 졸업예정” | 2월 졸업예정증명서만 인정 |
| ”졸업 후 N년 이내” | 그런 요건 없음 |
| ”알바하면 안 됨” | 주 30시간·3개월 이하면 가능(근로계약서 필수) |
| “현금” | 클린카드. 월세·공과금·응시료만 예외 |
| 자기성장기록서 | 하루 늦으면 그 달 50만원 소멸 |
| 생애 1회 | 2017~2026년 1차 참여자 재신청 불가 |
| 만 35~37세 | 병적증명서·초본 필수 (등본 불가) |
서울 청년 지원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청년월세지원·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 참여가 안 되니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산형성 쪽은 청년미래적금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첨인가요?
아닙니다. 공고문은 정량평가 및 우선순위 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 청년, 기지개센터 추천 고립·은둔 청년을 먼저 뽑고, 그다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2차 공고문 전문 어디에도 '추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너무 낮으면 아예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게다가 불이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에서 발생합니다. 공고문은 '청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청년수당 50만원보다 크니 택일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줍니다. 제한업종 48개가 있고 해외 사용도 안 됩니다. 예·적금·상품권·세금·보험료·대출상환도 금지입니다. 다만 주거비·공과금·교육비는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 자기성장기록서에 내역을 적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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