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금액 총정리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생애 1회입니다.
⚠️ 지금 신청되나요?
2026년 신규접수는 3월 30일 ~ 5월 29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선정자는 9월에 공지되고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계속사업 전환”을 “연중 상시 신청”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계속사업이 됐다는 것은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매년 이어진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접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규 모집은 매년 특정 기간에 열립니다.
하반기·2027년 접수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차는 복지로·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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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를 이중으로 봅니다.
| 요건 | 청년 가구 | 원가구(부모 포함)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 1억 2,200만원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요건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 월세 | 60만원 이하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월세 합산 70만원 이하면 인정) |
| 연령 | 만 19~34세, 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 |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청년월세지원의 청년 가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간이 확인합니다. 원가구(부모)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예외: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액 | 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총 최대 48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많으면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방학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달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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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과 겹치면?
| 상황 | 규칙 |
|---|---|
| 주거급여 수급 |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 지자체 월세지원(서울시 등) | 수혜 중이면 국가형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 공공임대 거주(행복주택 등) | 제외 |
| 부모 등 2촌 이내 소유주택 임차 | 제외 |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는 동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소득 구간·환수 규칙이 국가형과 달라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 연령·주택·소득·자산 요건 확인(위 간이 계산기 참고)
- 모집 기간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자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 확인
- 선정 후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연중 상시 신청” | 아님. 매년 특정 기간 신규 모집(2026년 3.30~5.29 마감) |
| “월세 70만원까지” | 월세 상한은 60만원. 70만원은 환산 합산 기준 |
| 원가구 요건 | 부모 소득 중위 100%·자산 4.7억도 봄 |
| 방학 부모집 |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달 제외, 별도 거주 위반 |
| 지자체형 중복 | 서울시 등 수혜 중이면 제외 |
| 횟수 | 생애 1회 |
보증금·월세 환산이 헷갈리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소득이 더 낮으면 주거급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이미 마감됐습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특정 기간에 신규 모집합니다. 차기 회차 일정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원칙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2.5%)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0만원은 월세 상한이 아니라 환산 합산 기준입니다.
부모님 소득·재산도 보나요?
봅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중위 50% 이상 소득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애 1회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총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