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연령·소득·주택) 2026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특징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를 이중으로 본다는 점이고,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자격 요건
| 요건 | 청년 가구 | 원가구(부모 포함)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 1억 2,200만원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원가구 자산 요건(4억 7천만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기준 이내여도 보유 자산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연령·주택 요건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 |
| 주거 | 무주택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 |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 월세 | 60만원 이하 |
| 월세 초과 시 |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인정 |
“월세 7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원칙은 60만원이고,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값이 70만원 이내여야 구제됩니다. 환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청년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원가구(부모) 소득(중위 100% 이하)과 자산 요건은 별도라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원가구 소득은 언제 보나요?
원가구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판정됩니다.
| 구분 | 원가구 판정 |
|---|---|
| 만 30세 이상 | 제외(독립가구) |
| 혼인·이혼한 경우 | 제외 |
| 미혼부·모 | 제외 |
| 만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 | 제외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30세 미만 미혼 | 원가구 소득·자산도 함께 판정 |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이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격을 확인했다면 지원 금액·기간에서 받을 금액을, 신청 방법·신청기간에서 다음 모집 시기를 확인하세요.
주의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시 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생애 1회이므로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조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맺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만 30세 이상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살아야 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주택 요건을 월세 70만원 이하로 뭉뚱그렸으나, 원칙은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이를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