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연령·소득·주택)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8 검토

청년월세지원 안내 일러스트 — 청년 가구 중위 60%·총자산 1.22억 이하
신청기간상시 (2026년 연중 신청)
지원대상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금액청년 가구 중위 60%·총자산 1.22억 이하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특징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를 이중으로 본다는 점이고,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자격 요건

요건청년 가구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1억 2,200만원 이하4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요건(4억 7천만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기준 이내여도 보유 자산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연령·주택 요건입니다.

항목기준
연령만 1934세 — 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주거무주택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
월세 초과 시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인정

“월세 7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원칙은 60만원이고,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값이 70만원 이내여야 구제됩니다. 환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청년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원가구(부모) 소득(중위 100% 이하)과 자산 요건은 별도라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원가구 소득은 언제 보나요?

원가구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판정됩니다.

구분원가구 판정
만 30세 이상제외(독립가구)
혼인·이혼한 경우제외
미혼부·모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제외
위에 해당하지 않는 30세 미만 미혼원가구 소득·자산도 함께 판정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이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격을 확인했다면 지원 금액·기간에서 받을 금액을, 신청 방법·신청기간에서 다음 모집 시기를 확인하세요.

주의

  1.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3.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시 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4. 생애 1회이므로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조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맺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만 30세 이상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살아야 하나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주택 요건을 월세 70만원 이하로 뭉뚱그렸으나, 원칙은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이를 넘으면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