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용요금·신청 (2026)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 근거이고,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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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기준 |
|---|---|
| 연령 | 시간제·질병감염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
| 양육공백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
| 소득 | 소득유형 가~마형(중위 250% 초과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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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 (일반가정·시간제 기본형)
4형이 아니라 5형입니다. 기준단가 시간당 12,790원 기준입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A형 지원 | B형 지원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0,232원 (80%) |
| 나형 | 75% 초과 ~ 120% | 7,674원 (60%) | 6,396원 (50%) |
| 다형 | 120% 초과 ~ 150% | 3,838원 (30%) | 3,198원 (25%) |
| 라형 | 150% 초과 ~ 250% | 1,920원 (15%) | 1,280원 (10%) |
| 마형 | 250% 초과 | 없음 | 없음 |
🔴 A형·B형은 아동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2019.1.1. 이후 출생이 A형, 2018.12.31. 이전 출생이 B형이고 B형의 지원액이 더 적습니다(누리집 안내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나형에서 차이가 가장 커 10%p 벌어집니다. 라형은 “250% 이하”가 아니라 “150% 초과~250%“입니다. 중위 100% 가구는 나형이지 라형이 아닙니다. 취약가정(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의 우대는 가형에만 적용됩니다 — 나형부터는 일반가정과 지원액이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과 기준단가
| 유형 | 시간당 기준단가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 |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3,830원 비싼데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습니다 — 차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반대로 마형(250% 초과)도 시간당 7,670원을 지원받아, 소득 상한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가라형에 한함),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입니다.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질병감염 2시간, 종일제 3시간이고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 야간(22시익일 06시)과 휴일은 기본요금의 50% 할증이며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입니다. 취소 수수료도 무겁습니다(시작 이후 취소는 이용요금 100% 이용자 부담).
다른 지원과 겹치면?
| 조합 | 가능 여부 |
|---|---|
| 영아종일제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 불가(영아종일제 결정 시 자동 종료) |
| 시간제 + 부모급여 | 가능 |
| 아동수당 | 어느 유형과도 가능 |
“부모급여와 항상 병행”은 오해입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확인 — 신청자·홈페이지 회원·카드 명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처리기한 14일)
- 소득유형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맞벌이는 합산소득 25% 감경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계
-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 맞벌이(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와 등록 한부모 가구를 제외하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정부지원을 받나요?
생후 3개월~만 12세(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소득유형은 가~마형 5단계이고,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용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준단가는 시간당 12,790원이고, 가형(중위 75% 이하)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 마형 0% 지원입니다. 취약가정은 가형 90% 등 더 높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보육료·유아학비와도 중복 불가). 다만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병행할 수 있고, 아동수당은 어느 유형과도 함께 받습니다.
다자녀는 더 지원되나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은 5%가 더해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