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용요금·신청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일러스트 — 소득유형 가~마형 정부지원(중위 25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신청기간상시 (아이돌봄 누리집·주민센터)
지원대상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 양육공백 가정
지원금액소득유형 가~마형 정부지원(중위 25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담당기관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 근거이고,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요약 표지 — 소득유형에 따라 0~85% 지원정부 지원율 — 가형 (중위 75% 이하) 85% (B형 80%), 나형 (~120%) 60% (B형 50%), 다형 (~150%) 30% (B형 25%), 라형 (~250%) 15% (B형 10%)마형은 전액 본인 — 마형 (250% 초과) 시간제·종일제 0%,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 (마형도 지원)대상 — 시간제·질병감염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양육공백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주민센터놓치기 쉬운 것 — A형·B형은 아이 출생연도로 갈린다 — 2018.12.31. 이전 출생은 B형이라 지원이 더 적다 / 종합형은 정부지원액이 안 늘어난다 — 기본형과 같은 금액을 지원해 차액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 / 양육공백 요건이 따로 있다 — 소득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벌이·한부모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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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기준
연령시간제·질병감염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소득소득유형 가~마형(중위 250% 초과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웹툰 — 우리는 얼마나 지원받지?
아이돌봄서비스 웹툰 표지 — 우리는 얼마나 지원받지?웹툰 1컷 — 1. 맞벌이 공백 (그 시간엔 누가 봐주지…)웹툰 2컷 — 2. 소득유형 확인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마형은 지원 0%야!)웹툰 4컷 — 4. 돌봄 시작 (가형은 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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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 (일반가정·시간제 기본형)

4형이 아니라 5형입니다. 기준단가 시간당 12,790원 기준입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A형 지원B형 지원
가형75% 이하10,872원 (85%)10,232원 (80%)
나형75% 초과 ~ 120%7,674원 (60%)6,396원 (50%)
다형120% 초과 ~ 150%3,838원 (30%)3,198원 (25%)
라형150% 초과 ~ 250%1,920원 (15%)1,280원 (10%)
마형250% 초과없음없음

🔴 A형·B형은 아동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2019.1.1. 이후 출생이 A형, 2018.12.31. 이전 출생이 B형이고 B형의 지원액이 더 적습니다(누리집 안내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나형에서 차이가 가장 커 10%p 벌어집니다. 라형은 “250% 이하”가 아니라 “150% 초과~250%“입니다. 중위 100% 가구는 나형이지 라형이 아닙니다. 취약가정(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의 우대는 가형에만 적용됩니다 — 나형부터는 일반가정과 지원액이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과 기준단가

유형시간당 기준단가
시간제 기본형12,790원
시간제 종합형16,620원
영아종일제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15,340원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3,830원 비싼데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습니다 — 차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반대로 마형(250% 초과)도 시간당 7,670원을 지원받아, 소득 상한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가라형에 한함),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입니다.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질병감염 2시간, 종일제 3시간이고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 야간(22시익일 06시)과 휴일은 기본요금의 50% 할증이며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입니다. 취소 수수료도 무겁습니다(시작 이후 취소는 이용요금 100% 이용자 부담).

다른 지원과 겹치면?

조합가능 여부
영아종일제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불가(영아종일제 결정 시 자동 종료)
시간제 + 부모급여가능
아동수당어느 유형과도 가능

“부모급여와 항상 병행”은 오해입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확인 — 신청자·홈페이지 회원·카드 명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2.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처리기한 14일)
  3. 소득유형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맞벌이는 합산소득 25% 감경
  4.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계
  5.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 맞벌이(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와 등록 한부모 가구를 제외하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한다면 가정양육수당, 0~1세는 부모급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정부지원을 받나요?

생후 3개월~만 12세(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소득유형은 가~마형 5단계이고,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용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준단가는 시간당 12,790원이고, 가형(중위 75% 이하)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 마형 0% 지원입니다. 취약가정은 가형 90% 등 더 높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보육료·유아학비와도 중복 불가). 다만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병행할 수 있고, 아동수당은 어느 유형과도 함께 받습니다.

다자녀는 더 지원되나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은 5%가 더해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