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총정리 —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3분야 (2026)
탄소중립포인트는 하나의 제도지만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세 분야로 나뉘고, 신청 사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자기가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갈래부터 갈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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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야가 있습니다
별개 제도가 아니라 한 제도의 하위 분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3항의 세 개 호가 그대로 세 분야가 됩니다.
| 에너지 | 자동차 | 녹색생활실천 | |
|---|---|---|---|
| 신청 사이트 | cpoint.or.kr | car.cpoint.or.kr | cpoint.or.kr/netzero |
| 대상 | 가정 세대주·상업시설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 실천하는 일반 국민 + 소상공인 |
| 기준 | 전기·수도·도시가스 감축률 |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쪽 | 실천 건수 |
| 주기 | 반기 1회 | 연 1회 | 월 1회 |
| 포인트 단가 | 1P = 2원 | 1P = 1원 | 1P = 1원 |
| 연 상한 | 10만원 | 10만원 | 7만원(소상공인 15만원) |
| 지급 주체 | 지자체 | 지자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지급 수단 | 현금 포함 11종 중 지자체가 정한 범위 | 현금만 | 현금·카드포인트·모바일페이·기부 |
| 신청 시기 | 상시 | 매년 2~3월 선착순 | 상시 |
분야마다 돈 주는 곳이 다릅니다. 에너지·자동차는 지자체가, 녹색생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지급합니다(고시 제4조).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2025년 10월 환경부에서 개편됐고 현행 고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입니다.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7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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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의 옛 이름입니다. 고시 부칙이 명시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2023년에 두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됐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로 검색하는 사람은 월 10명 수준으로 사실상 사라진 명칭입니다.
에너지 분야
과거 2년간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줄였는지로 정해집니다. “작년 대비”가 아닙니다.
| 감축률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
| 5~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 10~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0~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1P = 2원이라 반기 최대 25,000P × 2회 × 2원 = 연 10만원입니다.
| 함정 | 내용 |
|---|---|
| 유지 포인트 조건 | 개인은 감축 포인트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뒤라야 ‘유지’로 받을 수 있음(상업시설 4회) |
| 도시가스 취사용 제외 | 취사용으로만 쓰면 산정 제외. 월 10N㎥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 |
| 계량기 1개만 |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선택. 심야전기·농업용은 선택 불가 |
| 이사·신축 | 기준 산정이 곤란하면 유사 참여자 평균·과거 사용량·표준사용량 추정식 중 선택 가능 |
| 주소 변경 미신청 | 인센티브 미지급 가능(고시 제27조 제2항) |
| 지역난방 | 원칙은 전기·수도·도시가스 3종.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어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일괄 참여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 세대주(세대원 포함) 개인 단위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고시는 현금 포함 11종(상품권·종량제봉투·지방세·교통카드·관리비·지역화폐 등)을 열거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범위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녹색생활실천 분야
17개 항목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개가 신설됐습니다.
| 항목 | 포인트 | 항목 | 포인트 |
|---|---|---|---|
| 전자영수증 발급 | 10원/건 | 폐휴대폰 반납 | 1,000원/개 |
| 텀블러·다회용컵 | 300원/개 | 공유자전거 이용 | 100원/km |
| 일회용컵 반환 | 100원/개 | 잔반제로 실천 | 100원/회 |
| 리필스테이션 | 500원/회 | 나무 심기 | 3,000원/회 |
| 다회용기 이용 | 500원/회 | 베란다 태양광 | 10,000원/회 |
| 무공해차 대여 | 100원/km | 재생원료 제품 구매 | 100원/건 |
| 친환경제품 구매 | 500원/건 | 장바구니 이용 | 50원/회 |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300원/kg | 개인용기 식품 포장 | 500원/회 |
연 상한 7만원(소상공인은 다회용기·텀블러 2개 항목만 가능, 15만원).
| 함정 | 내용 |
|---|---|
| 자동 적립 아님 | 가입 후 참여기업 앱에서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해야 함 |
| 친환경제품 구매 | 그린카드로 에코머니 100P 이상 적립되는 제품 포함 총 2,000원 이상 결제 등 조건 있음 |
| 폐휴대폰 | 참여기업이 재판매 목적으로 별도 보상금을 준 경우 포인트 제외 |
| 누락 소급 | 최대 3개월까지 적립 가능 |
자동차 분야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줍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감축률 | 감축량 | 포인트 |
|---|---|---|
| 0~10% 미만 | 1천km 미만 | 20,000P |
| 10~20% | 1~2천km | 40,000P |
| 20~30% | 2~3천km | 60,000P |
| 30~40% | 3~4천km | 80,000P |
| 40% 이상 | 4천km 이상 | 100,000P |
1P = 1원이라 연 최대 10만원이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2026년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매년 2~3월에 전국 16개 시·도 총 90,000대를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최종 주행거리 제출은 10월 말, 지급은 12월입니다.
| 함정 | 내용 |
|---|---|
|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모집 대상 자체에서 빠짐(90,000대는 서울 제외) |
| 하이브리드 | 저공해 1~3종만 불가. 일반(4종)은 증빙으로 참여 가능 — 배출가스 인증번호 7번째 자리가 4면 일반 |
| 1인 1대 |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
| 명의 유지 | 신청일부터 최종 실적 등록일까지 명의 유지 필수. 폐차·중고 판매 등 명의 변경 시 정산 제외 |
| 본인 명의 |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본인 명의 계좌 지급 |
| 신청 지역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기준 |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안 된다”는 통념은 틀렸습니다.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외”라고만 쓰지만 실무는 인증 기준 저공해 1~3종만 배제합니다.
⚠️ 예산이 마르면 끊깁니다
2025년에 실제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분야 공지 원문입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조기 소진 … 2025년 8~12월 포인트 미지급
2025년 7월까지의 활동만 지급 대상이었고(지급액 일부 감소 가능), 적립은 2026년 1월부터 재개됐습니다.
근거 조항이 고시에 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에너지·자동차도 유사합니다. 예산 초과 시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하며, 이월 시 참여 신청 일자가 먼저인 참여자가 우선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중단 공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6월에 전 항목 2배 적립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딱 이맘때(7월 하순) 중단됐습니다. 포인트는 쌓아두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항목은 늘고 단가는 내렸습니다. 공식 공지 기준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전자영수증 발급 | 100원 | 10원 (▼90%) |
| 리필스테이션 | 2,000원 | 500원 (▼75%) |
| 다회용기 이용 | 2,000원 | 500원 (▼75%) |
| 일회용컵 반환 | 200원 | 100원 (▼50%) |
| 친환경제품 구매 | 1,000원 | 500원 (▼50%) |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100원 | 300원 (▲) |
| 공유자전거 이용 | 50원 | 100원 (▲) |
신설 5개: 나무 심기·베란다 태양광·재생원료 제품 구매·장바구니 이용·개인용기 식품 포장 → 총 17개.
“2026년 혜택 확대”로 소개하는 자료가 많은데, 공식 공지 원문은 주력 항목 5개를 대폭 인하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으로 90%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항목입니다. 항목 수는 늘고 단가는 내려간 개편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분야 혼동 | 신청 사이트가 셋 다 다름 |
| ”탄소포인트제” | 2023년 폐지·통합된 옛 이름 |
| ”환경부 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 개편) |
| “한국환경공단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작년 대비 절약” | 에너지는 과거 2년간 같은 달 평균이 기준 |
| ”포인트는 영구” | 유효기간 5년. 탈퇴·개인정보 파기 시 자동 소멸 |
| ”오래 하면 계속 받음” | 에너지는 일정횟수 이상 받으면 미지급 가능(고시 별표5) |
| 이사 | 자동차는 이주 전·후 지자체에서 각각 월할 계산 |
확인 순서
- 내 분야 고르기 — 집(에너지) / 차(자동차) / 실천(녹색생활). 중복 참여 가능 여부는 고시에 명시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1660-2030에 확인하세요.
- 에너지 — cpoint.or.kr 가입. 온라인 외 지자체에 우편·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
- 녹색생활 — cpoint.or.kr/netzero 가입 후 참여기업 앱에서 등록 설정 필수
- 자동차 — car.cpoint.or.kr. 매년 2~3월 선착순. 서울 등록 차량은 제외
- 예산 소진 확인 — 공지사항에 중단 안내가 뜨는지 주기적으로
이 제도의 고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재검토 기한이라 폐지 예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2029년 이후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절감 쪽으로 함께 볼 만한 제도로는 K-패스(대중교통 20~53% 환급),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가 여러 개인가요?
하나의 제도에 세 분야가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3항의 1호·2호·3호가 각각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분야입니다. 소관과 운영기관은 셋 다 같지만 신청 사이트가 각각 달라서 별개 제도처럼 보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의 옛 이름입니다. 고시 부칙이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명시해, 2023년에 두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됐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로 검색하는 사람은 월 10명 수준으로 사실상 사라진 명칭입니다.
포인트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분야는 2025년 예산이 조기 소진돼 8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고시 별표5도 지급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7월 현재는 중단 공지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참여할 수 없나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됩니다. 공식 공지는 저공해 하이브리드 1~3종만 참여가 불가능하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증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7번째 자리가 4면 일반 차량입니다. 다만 서울시 등록 차량은 분야 자체가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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