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신청 (2026)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민감계층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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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소득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
| 세대원(택1)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19세 미만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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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하절기만 선택 시) |
|---|---|---|
| 1인 | 29만 5,200원 | 40,700원 |
| 2인 | 40만 7,500원 | 58,800원 |
| 3인 | 53만 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102,000원 |
공식 문구는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6. 7. 1. ~ ‘27. 5. 31.)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입니다. 오른쪽 괄호 금액은 아래 연탄쿠폰 등을 선택할 때 지급되는 하절기분입니다.
⚠️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공식 표의 괄호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를 이미 받았다면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지원금액을 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시기 | 사용처 |
|---|---|
| 하절기(7.1~9.30) | 전기 요금차감만 |
| 동절기(10.1~익년 5.31)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택)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여름에는 전기만 됩니다. 하절기에는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에 쓸 수 없고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동절기에만 됩니다.
평소 전기요금이 궁금하면 전기요금 계산기로 사용량을 점검해 보세요.
신청 순서
- 신청기간(2026.6.15~12.31)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상 여부 확인(수급자격 + 세대원 요건)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 사용 기간(2026.7.1~2027.5.31) 내 사용 — 잔액 환급 규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지급된 금액을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바우처는 2026.7.1~2027.5.31 사용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약 29.5만원, 2인 40.8만원, 3인 53.3만원, 4인 이상 70.1만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