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비·급여 2026
활동비와 급여는 유형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공익활동은 ‘활동비’, 사회서비스형 이하는 ‘급여’에 가깝고, 이 차이가 기초연금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유형별 활동비·급여
| 유형 | 활동 시간 | 활동비·급여 |
|---|---|---|
| 공익활동 | 월 30시간 | 월 29만원 |
| 사회서비스형 | 월 60시간 | 월 76만 1,040원(주휴 포함) |
| 공동체사업단(시장형) | 사업별 | 사업 수익 + 사업비 |
|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따름 |
계약기간도 다릅니다 —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이 일반적입니다.
⚠️ “공익활동 월 43.5만원”은 오정보입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숫자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활동비 상한은 월 29만원입니다.
혼동의 원인은 활동 시간 조정입니다. 혹서기·혹한기에 활동을 줄이고 그만큼을 다른 달에 몰아서 하는 운영이 가능한데, 이것이 “한 달에 43.5만원을 받는다”로 잘못 퍼졌습니다. 활동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활동비 단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갈립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유형 | 소득 처리 | 기초연금 영향 |
|---|---|---|
| 공익활동 활동비 | 소득 산정 제외 | 없음 |
|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형 | 근로소득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음 |
공익활동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월 29만원을 더 받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원대로 금액이 크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지는 법
- 현재 받는 기초연금 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참여 시 근로소득 반영으로 줄어드는 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 76만원에서 줄어드는 기초연금을 뺀 금액이 29만원보다 큰지 비교합니다.
-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감액은 소득 전액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
- 활동한 달의 다음 달에 지정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정산됩니다.
- 정확한 지급일과 정산 방식은 수행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시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
활동비·급여 단가는 매년 사업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연도를 확인하고 수행기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에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월 76만 1,040원(주휴 포함)입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사업 수익에 따르고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공익활동이 월 43만원이라던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활동비 상한은 월 29만원입니다. 혹서기·혹한기에 줄인 활동을 다른 달에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운영 방식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단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공익활동 활동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 금액이 큰데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76만원대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기초연금을 뺀 실수령이 공익활동 29만원보다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