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유형·활동비 총정리 (2026)
신청기간연 1회 집중 모집(보통 연말~연초) + 수시
지원대상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공익활동 월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약 76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께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고,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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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이 있고 얼마를 받나요?
활동 강도와 성격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유형별로 활동비·급여·계약기간이 다릅니다.
| 유형 | 대상 연령 | 활동시간 | 활동비·급여 | 계약 |
|---|---|---|---|---|
| 공익활동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월 30시간 | 월 29만원 | 11개월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 월 60시간 | 월 76만 1,040원(주휴 포함) | 10개월 |
| 공동체사업단(시장형) | 60세 이상 | 사업별 | 사업 수익 + 사업비 | 사업별 |
|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 60세 이상 | 근로계약 | 근로계약 | 사업별 |
공익활동 활동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공익활동 월 43.5만원”은 오정보입니다. 활동비 상한은 월 29만원이고, 혹서·혹한기 단축분을 다른 달에 몰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활동비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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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연령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 공익활동형 | 기초연금 수급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신청 순서
- 모집 공고 확인(보통 연말~연초 집중 모집, 이후 수시)
- 주소지 시·군·구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 신청
-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정(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활동 시작 후 매월 활동비·급여 지급
유형별 모집 시기와 활동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수행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익활동형은 활동비가 얼마인가요?
월 30시간 활동 기준 월 29만원입니다. 활동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며,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등은 공익활동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