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유형·활동비 총정리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노인일자리 안내 일러스트 — 공익활동 월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약 76만원
신청기간연 1회 집중 모집(보통 연말~연초) + 수시
지원대상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공익활동 월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약 76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여기 1544-3388)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께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고,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노인일자리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노인일자리 요약 표지 — 공익활동 월 29만 · 사회서비스형 월 76만유형별 활동비 — 공익활동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6.1만원, 시장형 사업수익+α, 시니어인턴십 근로계약대상 · 활동 — 기본 65세 이상, 공익활동 기초연금 수급자, 활동 월 30시간·11개월신청 · 기초연금 — 신청 연말~연초·수시, 공익 활동비 기초연금 영향 X, 수행기관 시군구·복지관놓치기 쉬운 것 — '공익활동 월 43.5만원'은 오정보 — 활동비 상한은 월 29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건보 직장가입자·장기요양 1~5등급은 제외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근로형은 근로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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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이 있고 얼마를 받나요?

활동 강도와 성격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유형별로 활동비·급여·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유형대상 연령활동시간활동비·급여계약
공익활동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월 30시간월 29만원11개월
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일부 60세)월 60시간월 76만 1,040원(주휴 포함)10개월
공동체사업단(시장형)60세 이상사업별사업 수익 + 사업비사업별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60세 이상근로계약근로계약사업별

공익활동 활동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공익활동 월 43.5만원”은 오정보입니다. 활동비 상한은 월 29만원이고, 혹서·혹한기 단축분을 다른 달에 몰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활동비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웹툰 — 어르신 일자리 찾는다면?
노인일자리 웹툰 표지 — 어르신 일자리 찾는다면?웹툰 1컷 — 1. 소일거리·용돈 고민 (적당한 일 없을까…)웹툰 2컷 — 2. 공익활동 참여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43.5만원은 오정보야!)웹툰 4컷 — 4. 활동비 받고 뿌듯 (기초연금 영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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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구분내용
기본 연령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익활동형기초연금 수급자
제외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청 순서

  1. 모집 공고 확인(보통 연말~연초 집중 모집, 이후 수시)
  2. 주소지 시·군·구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 신청
  3.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정(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4. 활동 시작 후 매월 활동비·급여 지급

유형별 모집 시기와 활동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수행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익활동형은 활동비가 얼마인가요?

월 30시간 활동 기준 월 29만원입니다. 활동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며,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등은 공익활동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