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자부담 총정리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취업·재취업·역량강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입니다. 5년간 기본 300만원(특별지원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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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대상 | 5년 한도 |
|---|---|
| 기본 | 300만원 |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등 | 400만원(+100만원) |
| 기초수급·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 최대 5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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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2026년 개편)
“자부담 15~55%“는 낡은 표현입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합니다(과정의 취업률 등급별). 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면제 대상은 **0%**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KDT·국기훈련·산대특에도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종전엔 이 과정들이 자부담 0%였지만, 최대 1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기·KDT는 무료”라고 안내하는 글은 낡은 것입니다.
훈련장려금
훈련 참여 중 생계 보조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구분 | 월 상한 |
|---|---|
| 일반훈련(5시간 이상) | 일 5,800원 · 월 116,000원 |
| 5시간 미만 | 일 2,500원 · 월 50,000원 |
| KDT·산대특 | 월 20만원 |
| 자영업자 | 월 최대 36만원 |
2026년 지역별 특별훈련수당(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이 신설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운영규정 별표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자·구직자
- 재직자(일정 소득·규모 조건)
- 자영업자(연 매출 등 조건)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
|---|
| 공무원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 |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월임금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
| 월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연매출 약 4억원 이상 자영업자 |
신청 방법
- 워크넷·HRD-Net(고용24)에서 카드 발급 신청
- 직업훈련 상담(필요 시)
- 원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 카드로 훈련비 결제(자부담분 별도)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KDT·국기 무료” | 2026년부터 최대 10% 자부담 |
| ”자부담 최소 15%“ | 취약계층·국취 면제자는 0% |
| 카드 발급 전 수강 | 발급 전 수강분은 미지원 |
| 출석률 80% 미만 | 훈련장려금 미지급 |
| 중도포기 | 이후 지원 제한 |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받나요?
5년간 기본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등은 400만원, 기초수급·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특별지원 대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급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면제 대상은 0%입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종전에 자부담이 없던 K-디지털트레이닝(KDT)·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국기)·산업구조변화대응(산대특)에도 최대 1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자영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 만 75세 이상, 대규모기업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월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매출 약 4억원 이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