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한도·소득기준 (2026)
신청기간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이 큰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
지원금액연 5천만원 한도, 급여 본인부담+비급여의 50~80% 지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고, 연 5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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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비율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본인부담 기준금액(넘어야 지원)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80만원 초과 |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60만원 초과 |
| 중위소득 50~100% | 60% | 연소득 10% 초과 |
|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 50% | 연소득 20% 초과 |
“연소득 10% 초과”는 일부 구간만입니다. 저소득 구간은 80만원·160만원 같은 정액 기준입니다. 소득구간마다 넘어야 하는 문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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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질환 요건
| 항목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최대 200%) |
| 재산 | 과세표준 합계 7억원 이하(시가 아님, 시가 약 11억까지) |
| 대상질환 | 입원은 전(全)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
| 의료비 산정 | 최종 진료 이전 1년 내 모든 질환 합산(2024-01-01 시행) |
지원 한도와 기한
- 연간 5천만원 한도, 지원일수 연 180일 이내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상한제 초과분 제외) + 비급여의 50~80%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재산 “7억” | 과세표준 기준(시가 아님) |
| 실손보험 | 민간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지원액에서 차감·정산 |
| 제외 항목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 비급여, 요양병원 입원 등 |
| ”연소득 10%“ | 중위 50~100% 구간만. 저소득은 정액 기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진단서·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 제출
- 소득·재산 심사(개별심사 포함)
- 지원금 지급
평소 본인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한제 환급분은 재난적의료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상한제 초과분 제외 + 비급여)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 대상이고 개별심사로 최대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과세표준 합계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시가 아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