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Ⅱ 자격·정부지원 총정리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희망저축계좌 안내 일러스트 — 본인 월 10만 + 정부지원, 3년 만기 1,080만~1,440만원
신청기간연중 차수별 모집 ※공식 일정 확인
지원대상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지원금액본인 월 10만 + 정부지원, 3년 만기 1,080만~1,440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자산e룸터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 3년 뒤 목돈과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가 근거이며, 수급 유형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Ⅱ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희망저축계좌 Ⅰ·Ⅱ 요약 표지 — 정부지원이 3년에 720만~1,080만원Ⅰ형 vs Ⅱ형 — Ⅰ형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Ⅱ형 대상 주거·교육급여·차상위, Ⅰ형 정부지원 월 30만원 (정액), Ⅱ형 정부지원 1년 10만·2년 20만·3년 30만3년 뒤 — Ⅰ형 정부지원 총액 1,080만원, Ⅱ형 정부지원 총액 720만원,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만기 3년결정적 차이 — Ⅰ형 탈수급 조건 있음, Ⅱ형 탈수급 조건 없음,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연중 차수별 모집놓치기 쉬운 것 — Ⅰ형에는 탈수급 조건이 있다 — 만기 후 6개월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한다 / Ⅱ형 정부지원은 정액이 아니라 해마다 오른다 — 1년 10만, 2년 20만, 3년 30만원이다 / 연령 제한이 없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리 나이로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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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과 Ⅱ형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 Ⅰ희망저축계좌 Ⅱ
대상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
소득요건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40%의 60% 이상소득인정액 기준중위 50% 이하
본인 저축월 10만원(10~50만)월 10만원(10~50만)
정부지원(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정액)1년 10만·2년 20만·3년 30만(차등)
3년 정부지원 총액1,080만원720만원
탈수급 조건있음(만기 후 6개월 내 생계·의료 탈수급)없음
희망저축계좌 Ⅰ·Ⅱ 웹툰 — Ⅰ이랑 Ⅱ, 뭐가 달라?
희망저축계좌 웹툰 표지 — Ⅰ이랑 Ⅱ, 뭐가 달라?웹툰 1컷 — 1. 어느 쪽인지 모름 (나는 Ⅰ이야 Ⅱ야?)웹툰 2컷 — 2. 급여 종류로 구분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Ⅰ형은 탈수급 조건이 있어!)웹툰 4컷 — 4. 3년 뒤 만기 (정부지원만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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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와 요건

  1. 3년간 매월 저축 유지
  2. Ⅰ형은 만기 후 6개월 유예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정부지원금 전액
  3. 3년 근로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4. 중도해지·요건 미충족 시 본인 적립금만 받고 정부 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본인 저축 360만원에 정부지원을 더하면 Ⅰ형은 약 1,440만원, Ⅱ형은 약 1,080만원(이자 제외)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등 추가지원금이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무관(일하는 수급·차상위 가구)만 15~39세
소득생계·의료(Ⅰ) / 주거·교육·차상위(Ⅱ)가구 중위 100% 이하(신규는 50% 이하)

신청 방법

  1. 차수별 모집기간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수급 유형·소득 조사로 Ⅰ·Ⅱ형 결정
  3. 매월 저축 + 정부지원금 적립
  4. 만기 시 요건 충족 후 수령

정확한 차수·요건은 자산e룸터에서 확인하세요. 만기 수령액은 적금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Ⅰ형과 Ⅱ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Ⅰ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Ⅱ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Ⅰ형은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 정액이고, Ⅱ형은 1년차 10만·2년차 20만·3년차 30만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3년 뒤 얼마를 받나요?

본인 저축 360만원(월 10만×36)에 정부지원을 더해 Ⅰ형은 약 1,440만원(정부 1,080만), Ⅱ형은 약 1,080만원(정부 720만)입니다(이자 제외). 추가지원금이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Ⅰ형은 탈수급해야 하나요?

Ⅰ형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습니다. 미충족 시 본인 적립금만 받고 정부 장려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Ⅱ형은 탈수급 조건이 없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