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정부지원·만기 총정리 (20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을 채우면 본인 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래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3장을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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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근로소득·가구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지침 61~62쪽).
| 요건 | 기준 |
|---|---|
| 연령 | 신청 당시 만 15~39세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
| 근로·사업소득 | 지금 일하고 있고 월 10만원 이상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소득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집·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함께 들어갑니다. 재산에 따로 정한 금액 상한은 없고, 환산한 결과가 아래 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 2026년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가입기준 (중위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 유지기준 (본인 근로·사업소득 상한) | 5,359,036원 | 5,359,036원 | 5,359,036원 | 6,494,738원 |
본인 월급에는 가입 상한이 없습니다. 따져야 하는 것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입한 뒤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1~3인 가구는 3인 가구 중위소득 100%)을 넘으면 그때까지 쌓인 돈을 받고 통장이 끝납니다(중도지급).
2026년부터 신규는 중위 50% 이하만 받습니다. 종전의 중위 50% 초과~100% 구간(정부 월 10만원)은 신규 모집이 중단됐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됩니다. 소득이 더 높은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만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고, 아래 내일키움장려금이 따로 붙습니다.
- 30세 미만이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혼자 1인 가구로 봅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까지 한 가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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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과 만기 수령액
| 항목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원 정액(저축액 비례 아님) |
| 3년 기본 구성 | 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 추가지원금 | 해당자만 —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
추가지원금은 가입 당시 가구 상황에 따라 붙습니다.
| 추가지원금 | 대상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월 10만원 |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다가 해지 때 모두 벗어난 경우 | 가입연도별 상이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 월 20만원 |
| 내일키움수익금 | 같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월 15만원 이내 |
월 10만원만 넣어도 정부 3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더 넣으면 본인 원금과 이자만 늘어납니다. 만기 전 본인 적금은 1회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최소 10만원은 남겨야 함).
적립 중인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집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저축 때문에 수급 자격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총 적립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 계산 (3년)
금리는 가입 은행 약관에 따라 다르며, 지침상 우대요건을 채우면 최대 연 5%입니다. 이자는 본인 저축액에만 붙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를 이어 간 달만 정부지원금이 쌓인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치입니다(2026년 지침 기준). 이자는 단리·세전이며, 저축한 달이 36개월보다 적으면 가입 초기에 몰아 저축했다고 가정해 근사합니다.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지원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만기에 다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만기 지급은 네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입니다(지침 73~74쪽).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온라인 가능)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상황 | 받는 돈 |
|---|---|
| 만기 요건 모두 충족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이후 재가입 불가) |
|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 | 교육 이수·계획서 제출 시 그때까지 적립된 전액(중도지급) |
| 근로 중단 확인, 사전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계획서 미제출, 본인 요청 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만 (정부지원금 환수) |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이면 최대 2년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금 매칭은 3년분까지입니다.
만기 수령액의 이자에 세금이 붙는지는 지침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좌를 여는 하나은행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모집기간 확인 — 연 1회 모집입니다. 2026년에는 5월 4~20일 한 차례 접수했고 지금은 마감됐습니다. 다음 모집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자가진단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선정 — 시군구가 가구 소득인정액과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은 7월 말 선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최대 70일입니다.
- 계좌 개설 —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적금통장을 열고 첫 회 저축(10만원 이상)을 넣습니다(2026년 8월 3~14일).
- 3년 저축 —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은 청년도약계좌와 목적이 비슷하나 대상·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적금 이자는 적금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사업 소개는 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만 15~39세이고, 지금 일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2026년부터 중위 50% 초과 청년의 신규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본인 근로소득에 따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인지입니다. 다만 가입 뒤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3인 가구는 월 5,359,036원)를 넘으면 그때까지 쌓인 돈을 받고 통장이 끝납니다.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정액으로 적립합니다. 3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3년 뒤 얼마를 받나요?
월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라면 근로소득공제금 등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조건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요청 해지, 근로활동 중단, 사전 신청 없는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이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