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구간·지원금액 총정리 (2026)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구간(분위)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고, 2025년 개편으로 9구간이 신설돼 중산층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밀어서 넘기기 →
내 소득구간은 몇 구간일까?
소득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2026년 구간 경계는 4인 기준중위소득(6,494,738원)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판정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실제 구간은 가구원·형제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경계(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94만 8,421원 | 30% |
| 2구간 | 324만 7,369원 | 50% |
| 3구간 | 454만 6,317원 | 70% |
| 4구간 | 584만 5,264원 | 90% |
| 5구간 | 649만 4,738원 | 100% |
| 6구간 | 844만 3,159원 | 130% |
| 7구간 | 974만 2,107원 | 150% |
| 8구간 | 1,298만 9,476원 | 200% |
| 9구간 | 1,948만 4,214원 | 300% |
| 10구간 | 9구간 초과 | — |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값이라 정확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밀어서 넘기기 →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유형Ⅰ 연간 지원단가입니다(교육부 보도자료).
| 구간 | 유형Ⅰ 연간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 9구간 | 100만원 |
| 10구간 | 미지원 |
“1~3구간=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은 기초·차상위뿐이고, 1~3구간은 연 600만원 상한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는 같은 구간이라도 더 두텁게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첫째·둘째(연) | 셋째 이상 |
|---|---|---|
| 1~3구간 | 610만원 | 8구간 이하 전액 |
| 4~6구간 | 505만원 | 8구간 이하 전액 |
| 7~8구간 | 465만원 | 8구간 이하 전액 |
| 9구간 | 135만원 | 200만원 |
주거안정장학금 (2025 신설)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과 통합 신청합니다.
성적·횟수 요건
| 항목 | 기준 |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성적 | 100점 만점 80점(B) 이상 (기초·차상위 70점(C)) |
| 예외 |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요건 미적용 |
| C학점 경고제 | 1 |
| 지원 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4년제 최대 8회 등) |
신청 순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학기별 신청기간에 신청(1학기 11
1월·2학기 56월, 2026-1학기 2차는 2.3~3.17) - 유형Ⅰ·Ⅱ·다자녀·주거안정장학금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신청
- 가구원 동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구간 산정
- 성적·이수학점 요건 확인 후 등록금에서 차감 또는 지급
⚠️ 2027년부터 지원구간이 10구간 → 5구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6년 값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매 학기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9구간은 언제 신설됐나요?
2025년 개편으로 9구간이 신설되고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은 이 체계가 유지됩니다. 9구간은 유형Ⅰ 기준 연 100만원입니다.
소득구간(분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1~10구간이 산정됩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금액이 큽니다.
성적이 나쁘면 못 받나요?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에 80점(B)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C) 이상이면 됩니다.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은 70~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까지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