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차이 2026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 Ⅰ과 대학 연계 지원인 유형 Ⅱ로 나뉩니다. 유형 Ⅰ은 재단이 소득구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유형 Ⅱ는 대학이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9구간(연 100만원)이 신설돼 중산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유형 Ⅰ vs 유형 Ⅱ
| 구분 | 유형 Ⅰ | 유형 Ⅱ |
|---|---|---|
| 방식 | 소득구간별 직접 지원 | 대학 연계 추가 지원 |
| 금액 결정 | 재단이 구간별 정액 산정 | 대학별 기준 |
| 성적·소득 기준 | 재단 기준(12학점·80점) | 대학이 자율 수립 |
| 신청 | 통합 신청 | 통합 신청 |
| 대상 구간 | 9구간 이하 | 대학 자체 선발 |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성적 기준입니다. 재단이 정한 12학점·80점은 유형 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유형 Ⅱ는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적용합니다(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안내). 같은 학생이 유형 Ⅰ은 받고 유형 Ⅱ는 못 받거나, 그 반대도 생깁니다. 유형 Ⅱ 조건은 반드시 소속 대학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간별 연간 지원단가(유형 Ⅰ)
| 구간 | 학기당 | 연간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 | 미지원 |
“1~3구간=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뿐이고, 1~3구간은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등록금이 그보다 비싸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거나 학자금대출로 보완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지원단가보다 싸면 실제 등록금까지만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이라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소득구간 판정 — 9구간 이하인지 먼저 확인
- 유형 Ⅰ 지원금액 확인 (위 표)
- 소속 대학의 유형 Ⅱ 공지 확인 — 재단 기준과 다릅니다
- 다자녀면 다자녀 장학금 추가 확인
- 신청 시기에 통합 신청
성적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반영되지 않고, 학점은행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가장학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형Ⅰ과 유형Ⅱ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장학금 신청서로 유형Ⅰ·Ⅱ·다자녀가 함께 신청됩니다. 다만 유형Ⅱ 선발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Ⅱ는 왜 학교마다 다른가요?
유형Ⅱ는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안내). 재단이 정한 12학점·80점 기준은 유형Ⅰ에 적용되는 것이고, 유형Ⅱ 기준은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구간이면 등록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등록금 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고, 1~3구간은 연 600만원(학기당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10구간인데 받을 수 있나요?
유형Ⅰ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대상이라 10구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유형Ⅱ나 교내 장학금은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