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차이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국가장학금 안내 일러스트 — 유형Ⅰ은 구간별 정액, 유형Ⅱ는 대학 자율 기준
신청기간학기별 1차·2차 (2026학년도 2학기 8.12~9.9)
지원대상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지원금액유형Ⅰ은 구간별 정액, 유형Ⅱ는 대학 자율 기준
담당기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 Ⅰ과 대학 연계 지원인 유형 Ⅱ로 나뉩니다. 유형 Ⅰ은 재단이 소득구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유형 Ⅱ는 대학이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9구간(연 100만원)이 신설돼 중산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유형 Ⅰ vs 유형 Ⅱ

구분유형 Ⅰ유형 Ⅱ
방식소득구간별 직접 지원대학 연계 추가 지원
금액 결정재단이 구간별 정액 산정대학별 기준
성적·소득 기준재단 기준(12학점·80점)대학이 자율 수립
신청통합 신청통합 신청
대상 구간9구간 이하대학 자체 선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성적 기준입니다. 재단이 정한 12학점·80점은 유형 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유형 Ⅱ는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적용합니다(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안내). 같은 학생이 유형 Ⅰ은 받고 유형 Ⅱ는 못 받거나, 그 반대도 생깁니다. 유형 Ⅱ 조건은 반드시 소속 대학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간별 연간 지원단가(유형 Ⅰ)

구간학기당연간
기초·차상위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300만원600만원
4~6구간220만원440만원
7~8구간180만원360만원
9구간50만원100만원
10구간미지원

“1~3구간=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뿐이고, 1~3구간은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등록금이 그보다 비싸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거나 학자금대출로 보완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지원단가보다 싸면 실제 등록금까지만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이라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등록금에 대보면 얼마가 남나

지원단가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로 내게 되는 돈은 등록금에서 지원단가를 뺀 차액입니다. 연간 등록금 수준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등록금1~3구간(600만)4~6구간(440만)7~8구간(360만)9구간(100만)
400만원(국립·인문)0원0원40만원300만원
600만원(사립·인문)0원160만원240만원500만원
800만원(사립·자연)200만원360만원440만원700만원
1,200만원(사립·의약)600만원760만원840만원1,100만원

1~3구간이라도 사립 이공계라면 200만원가량이 남습니다. “저소득이면 등록금이 다 해결된다”는 인식과 실제가 벌어지는 지점이고, 여기서 유형 Ⅱ와 교내장학금, 학자금대출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국립대 인문계처럼 등록금이 400만원 수준이면 4~6구간까지도 실부담이 0원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어느 학교, 어느 계열이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 Ⅱ가 “대학 자율”이라는 말의 뜻

재단이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항목유형 Ⅰ유형 Ⅱ
성적 기준재단 기준(12학점·80점)대학마다 다름 — 더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소득 기준9구간 이하대학이 정함 — 10구간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음
선발 규모구간에 해당하면 지원대학 배정 예산 범위 — 예산이 소진되면 끝
공지 위치한국장학재단소속 대학 장학 공지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1.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를 학기마다 확인합니다 — 기준이 해마다 바뀝니다
  2. 유형 Ⅰ에서 성적 미달로 탈락해도 유형 Ⅱ는 별도 판정이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재단에서 한 번에 하지만 심사는 두 갈래로 갑니다

성적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것

이수학점 산출에서 빠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반영
F학점반영되지 않음
이수 후 포기한 과목반영되지 않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되지 않음

직전 학기에 15학점을 신청했더라도 F가 4학점이면 이수학점은 11학점이 되어 12학점 기준에 미달합니다. 성적 경고를 받은 학기가 있다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학점 수를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

  1. 소득구간 판정 — 9구간 이하인지 먼저 확인
  2. 유형 Ⅰ 지원금액 확인 (위 표)
  3. 소속 대학의 유형 Ⅱ 공지 확인 — 재단 기준과 다릅니다
  4. 자녀 3명 이상 가구라면 다자녀 지원 단가가 따로 적용되는지 확인
  5. 재단 신청 기간에 통합 신청 — 유형 Ⅰ·Ⅱ가 한 번에 접수됩니다

성적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반영되지 않고, 학점은행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가장학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형Ⅰ과 유형Ⅱ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장학금 신청서로 유형Ⅰ·Ⅱ·다자녀가 함께 신청됩니다. 다만 유형Ⅱ 선발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Ⅱ는 왜 학교마다 다른가요?

유형Ⅱ는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안내). 재단이 정한 12학점·80점 기준은 유형Ⅰ에 적용되는 것이고, 유형Ⅱ 기준은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구간이면 등록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등록금 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고, 1~3구간은 연 600만원(학기당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10구간인데 받을 수 있나요?

유형Ⅰ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대상이라 10구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유형Ⅱ나 교내 장학금은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