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절차·수탁은행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6 검토

디딤돌대출 안내 일러스트 — 기금e든든·수탁은행 신청, 실거주 의무 있음
신청기간상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지원대상디딤돌대출 신청 무주택 세대주
지원금액기금e든든·수탁은행 신청, 실거주 의무 있음
담당기관주택도시기금 / 마이홈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 신청 시기 — 등기 전이 원칙, 등기 후엔 3개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끝낸 뒤에도 3개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끝이므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법내용
기금e든든온라인 비대면 신청
수탁은행 방문아래 5개 은행 영업점
은행문의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NH농협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자산심사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가 별도 창구라는 점을 모르면 은행에서 답을 못 듣고 헤매게 됩니다.

준비 서류

구분서류
계약주택매매계약서
신분·세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근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사업)사업자등록증(증명원)
우대 증빙생애최초·신혼·출산·청약저축 납입 확인 등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만이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절차

  1. 매매계약 체결(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대상 아님)
  2.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 등기 전, 늦어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내
  3. 자격·소득·자산 심사 (자산심사는 별도 창구)
  4. 승인 후 대출 실행일 이전에 담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5. 실행 — 통상 소유권 이전과 함께

🔴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실거주 의무

디딤돌대출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세를 놓으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상은 차주뿐 아니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도 전입 의무를 집니다. 부양 요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가족도 함께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예도 있습니다.

상황처리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사유서 제출 시 2개월까지 전입 연장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대출접수일 이후 발생)최대 3년 실거주 적용 유예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이 조항 때문에 디딤돌대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물릴 수 있습니다 — 14일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철회는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14일이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신청 시 유의점

상황결과
등기 접수 후 3개월 경과신청 불가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대상 아님
1개월 내 미전입기한이익 상실 — 대출금 상환
2년 미만 실거주기한이익 상실
세대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실행 불가(전세자금은 당일 상환 조건부 가능)
자산심사 부적격가산금리 부과

확인 순서

  1. 소득·자산·세대주 요건 확인
  2. 한도·금리로 자금계획 수립
  3.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신청 — 등기 전
  4.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5. 사정이 생기면 유예 사유서 제출

2년 내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한도·금리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대출을 물릴 수 있나요?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신청 시기를 매매계약 후 잔금일 전으로 적었으나, 기준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며 이미 등기했더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바로잡았습니다.
  • 대출 실행 후의 실거주 의무(1개월 내 전입·2년 이상 실거주,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와 14일 대출계약 철회권이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