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절차·수탁은행 2026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 신청 시기 — 등기 전이 원칙, 등기 후엔 3개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끝낸 뒤에도 3개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끝이므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법 | 내용 |
|---|---|
| 기금e든든 | 온라인 비대면 신청 |
| 수탁은행 방문 | 아래 5개 은행 영업점 |
| 은행 | 문의 |
|---|---|
| 우리은행 | 1599-08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국민은행 | 1599-1771 |
| NH농협 | 1588-2100 |
| 하나은행 | 1599-1111 |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자산심사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가 별도 창구라는 점을 모르면 은행에서 답을 못 듣고 헤매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계약 | 주택매매계약서 |
| 신분·세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근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소득(사업)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등 |
| 우대 증빙 | 생애최초·신혼·출산·청약저축 납입 확인 등 |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만이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절차
- 매매계약 체결(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대상 아님)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 등기 전, 늦어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내
- 자격·소득·자산 심사 (자산심사는 별도 창구)
- 승인 후 대출 실행일 이전에 담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실행 — 통상 소유권 이전과 함께
🔴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실거주 의무
디딤돌대출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세를 놓으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상은 차주뿐 아니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도 전입 의무를 집니다. 부양 요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가족도 함께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예도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 | 사유서 제출 시 2개월까지 전입 연장 |
|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대출접수일 이후 발생) | 최대 3년 실거주 적용 유예 |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이 조항 때문에 디딤돌대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물릴 수 있습니다 — 14일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철회는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14일이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신청 시 유의점
| 상황 | 결과 |
|---|---|
| 등기 접수 후 3개월 경과 | 신청 불가 |
|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 대상 아님 |
| 1개월 내 미전입 | 기한이익 상실 — 대출금 상환 |
| 2년 미만 실거주 | 기한이익 상실 |
| 세대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 | 실행 불가(전세자금은 당일 상환 조건부 가능) |
| 자산심사 부적격 | 가산금리 부과 |
확인 순서
- 소득·자산·세대주 요건 확인
- 한도·금리로 자금계획 수립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신청 — 등기 전
-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 사정이 생기면 유예 사유서 제출
2년 내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한도·금리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대출을 물릴 수 있나요?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신청 시기를 매매계약 후 잔금일 전으로 적었으나, 기준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며 이미 등기했더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바로잡았습니다.
- 대출 실행 후의 실거주 의무(1개월 내 전입·2년 이상 실거주,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와 14일 대출계약 철회권이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