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금리 구조 2026
디딤돌대출 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2억~3.2억원이고, 금리는 소득과 만기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붙는데 상한이 정해져 있어 여러 개를 모아도 무한정 깎이지는 않습니다.
대출한도
| 구분 | 호당 한도 |
|---|---|
| 일반 | 2억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4억원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 3.2억원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한도가 더 큽니다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4억원. 계약일 기준으로 갈리므로 오래된 안내를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실제 한도는 위 금액과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 | 내용 |
|---|---|
| LTV | 70% (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 |
| DTI | 60% 이내 |
| 산식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매매(분양)가격을 넘을 수 없고,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의 총액도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으로 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순서로 잡힌 평가액에 LTV를 곱하므로, 예상보다 한도가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기본금리 (2026년 기준)
소득과 만기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원 | 2.85% | 2.95% | 3.05% | 3.10% |
| 2,000만~4,000만원 | 3.20% | 3.30% | 3.40% | 3.45% |
| 4,000만~7,000만원 | 3.55% | 3.65% | 3.75% | 3.80% |
| 7,000만~8,500만원 | 3.90% | 4.00% | 4.10% | 4.15%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됩니다.
금리 방식을 고르면 가산됩니다
| 방식 | 가산 |
|---|---|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기본 |
| 5년 단위 변동금리 | +0.1%p |
|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 +0.2%p |
| 순수 고정금리 | +0.3%p |
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을 고르면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하면 +0.3%p가 붙습니다. 안정성을 사는 대가가 금리로 붙는 구조입니다.
우대금리 — 상한이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하나만 선택)
| 우대 | 폭 |
|---|---|
| 한부모가구(연소득 6,000만원 이하) | 0.5%p |
| 다자녀가구 | 0.7%p |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신혼가구 | 0.2%p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0.2%p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각 0.2%p |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기간 최대 15년으로 정해집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
| 추가 우대 | 폭 |
|---|---|
| 청약(종합)저축 5년 이상·60회차 이상 납입 | 0.3%p |
| 청약저축 10년 이상·120회차 이상 | 0.4%p |
| 청약저축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접수분까지) | 0.1%p |
|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 0.1%p |
| 실행 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5년간) |
🔑 청약통장을 오래 부었다면 여기가 가장 큽니다. 15년·180회차면 0.5%p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모두 인정되고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회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선납은 포함).
🔴 우대 상한과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로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입니다.
우대 항목을 아무리 모아도 일반 가구는 0.5%p까지만 깎입니다. 다자녀가구만 0.7%p입니다. 청약저축 0.5%p와 생애최초 0.2%p를 더해 0.7%p를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에게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상환·비용
| 항목 | 내용 |
|---|---|
| 이용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거치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증식 |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경과일수 비례) |
| 수수료 면제 | 2024.8.12.~2026.12.31. 중도상환분은 면제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 부담(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여유자금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시점을 따져 볼 값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소득·자산 요건 충족 확인
-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후인지 확인 — 한도가 갈립니다
- 소득·만기로 기본금리 확인, 금리 방식 가산 반영
- 우대 항목을 모으되 상한 0.5%p(다자녀 0.7%p) 안에서 계산
- 담보평가액 × LTV로 실제 한도 추정 후 신청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월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한도는 LTV 계산기·DSR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리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과 만기 조합에 따라 연 2.85%부터 4.15%까지입니다. 대상주택이 지방이면 0.2%p 인하되고, 고정금리 방식을 고르면 최대 0.3%p가 가산됩니다.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다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이 0.5%p이고 다자녀가구만 0.7%p입니다. 청약저축 0.5%p와 생애최초 0.2%p를 더해도 일반 가구는 0.5%p까지만 적용됩니다.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1.5%로 적용합니다.
청약통장이 금리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가입 5년·60회차 이상 0.3%p, 10년·120회차 이상 0.4%p, 15년·180회차 이상 0.5%p가 추가 우대로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모두 인정되지만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한 회차는 제외됩니다.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호당 한도, LTV·DTI, 산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담보평가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가격정보·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으로 잡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