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2026 — 90일·월 상한 220만원
신청기간휴가 시작 후 신청 (고용보험)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지원금액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20만원
담당기관고용노동부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출산·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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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구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신설됐습니다. 분할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유산·사산 위험 등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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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구분 | 부담 주체 |
|---|---|
| 최초 60일 | 사업주(통상임금 100%) |
| 이후 30일 | 고용보험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 90일을 고용보험이 한도 내 지원 |
- 2026년 고용보험 지원 월 상한액 220만원(90일 660만원 한도) —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15만 7천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5조(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신청
배우자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을 쉴 수 있나요?
출산 전후로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최초 60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한도 내 지원합니다.
상한이 얼마인가요?
2026년 고용보험 지원 월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90일 기준 660만원 한도).
육아휴직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