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납입 관리 2026
청년도약계좌는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거쳐 소득 변동을 정부기여금 매칭에 반영합니다. 심사는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가 아니며, 납입액은 월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조절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주기 | 가입 후 1년마다 |
| 목적 | 소득 변동 반영 |
| 영향 | 개인 총급여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심사까지 기여금 지급 중단(계좌·비과세는 유지) |
| 비과세 | 그대로 유지 |
매칭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이후 심사에서 지급이 재개됩니다.
소득이 올라도 계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층위가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이 정하나 | 소득이 오르면 |
|---|---|---|
| 가입 자격 | 가입 시점의 소득(법 제91조의22①) | 이미 가입했으면 영향 없음 |
| 정부기여금 | 유지심사(1년 주기) | 6,000만원 초과 시 지급 중단 |
| 비과세 | 3년 유지 여부(법 제91조의22③) | 소득과 무관 — 유지 |
비과세가 사라지는 경우는 소득 상승이 아니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때뿐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로 해지하면 오히려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납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월 납입은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조절 — 연 납입한도 840만원이 법정 상한입니다(법 제91조의22②3)
- 사정이 어려우면 납입 일시중지 후 나중에 재개
- 납입을 적게 하면 그만큼 기여금·만기액도 줄어듦
- 해지보다 일시중지가 혜택 보전에 유리 — 일시중지는 계약을 끊는 게 아니라 3년·5년 시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납입을 줄였을 때 만기액 변화는 만기 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누가 확인하나요?
가입자가 증빙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4항)
가입 시점의 소득 확인이 이렇게 이뤄지고, 이후 유지심사도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처리됩니다. 은행 창구에 소득 자료를 다시 들고 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 변동을 숨길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여금이 끊기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중단되는 것은 기여금뿐이고 금액은 소득 구간의 매칭 한도만큼입니다. 최상위 구간(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기본 매칭비율은 3.0%로, 월 70만원을 넣어도 기여금은 월 2만원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중단되는 것 | 정부기여금(월 2만원대) |
| 계속되는 것 | 원금 적립, 이자, 비과세 |
연 25만원 안팎의 기여금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면, 3년을 못 채운 경우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법 제91조의22③). 손익이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납입을 줄일 때의 계산
납입 조절은 해지보다 항상 낫습니다. 다만 무엇이 줄고 무엇이 남는지는 알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월 납입 | 줄어드는 것 | 그대로인 것 |
|---|---|---|
| 70만원 → 40만원 | 원금, 이자, 매칭 한도 초과분의 기여금 | 계약기간, 비과세, 3년·5년 시계 |
| 70만원 → 1천원 | 원금·이자·기여금 거의 전부 | 계좌와 비과세 자격 |
| 일시중지 | 그 기간의 적립 | 계약 자체 |
핵심은 마지막 열입니다. 얼마를 넣든 3년·5년이라는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월 1천원으로 낮춰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올리는 편이,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한 번 해지하면 같은 계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관리 팁
- 소득이 올라도 해지하지 마세요 — 자격은 유지되고 비과세도 그대로입니다
- 기여금 지급이 중단돼도 비과세 효과는 남습니다
- 납입이 부담되면 월 1천원으로 낮춰서라도 계좌를 살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 만기까지 유지가 가장 유리 → 중도해지 불이익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유지심사를 하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유지심사는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절차로,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매칭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간 기여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고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납입을 멈출 수 있나요?
월 납입은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사정이 어려우면 납입을 일시중지했다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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