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불이익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청년도약계좌 안내 일러스트 — 3년 유지 시 비과세·기여금 일부, 특별해지 시 전액
신청기간기존 가입자 만기까지 유지
지원대상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지원금액3년 유지 시 비과세·기여금 일부, 특별해지 시 전액
담당기관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 해지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정해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해지 유형별 차이

구분정부기여금비과세
3년 미만 일반해지환수(미지급)소멸(이자 과세)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일부(최대 60%)유지
특별중도해지전액 지급유지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돼 연 4.5% 수준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다음 사유는 증빙 서류를 내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1. 혼인·출산(2024년 추가)
  2.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4.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질병
  5.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6. 생애최초 주택 취득
  7. 천재지변

해지 전 점검

  1. 가능하면 만기(5년)까지 유지가 가장 유리
  2. 급하면 최소 3년(36회차)을 채워 비과세·기여금 일부 확보
  3.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증빙 준비)
  4. 납입이 어려우면 해지 대신 납입 일시중지·유지심사를 검토

자주 묻는 질문

3년만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36회차)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최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은 기여금이 환수되고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특별중도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추가된 혼인·출산을 비롯해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금융회사 파산, 생애최초 주택취득, 천재지변이 해당합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