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지원금 총정리 (2026)
신청기간2025.11.10~11.28 신청 → 2026년 1월부터 지원
지원대상저소득 유청소년(5~18세)·장애인(5~69세)
지원금액유청소년 월 10.5만원 · 장애인 월 11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22조가 근거이고,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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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금액
| 대상 | 연령 | 월 지원금 | 소득요건 |
|---|---|---|---|
| 유·청소년 | 만 5~18세 | 10만 5천원 | 기초수급·차상위·법정한부모 |
| 장애인 | 만 5~69세(등록장애인) | 11만원 | 소득 무관(저소득 우선선정) |
장애인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되고, 우선순위만 후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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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월 단위가 아니라 “3개월당 31.5만원 결제한도”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결제 방식 | 3개월당 31.5만원 한도(분기 내 몰아쓰기 가능) |
| 정지 |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지원 자동 정지 + 이듬해 우선순위 하향 |
| 사용처 | 이용권 가맹 체육시설(수영·태권도·축구·헬스 등)만 |
“매달 안 쓰면 그 달치 즉시 소멸”은 낡은 설명입니다. 분기(3개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신청·일정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1.10~11.28 |
| 지원기간 | 2026년 1월부터 12개월(1~12월) |
| 결제 마감 | 2026.12.10 |
| 신청처 | svoucher.kspo.or.kr 또는 주민센터 |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매달 소멸” | 아님. 3개월당 결제한도,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정지 |
| 장애인도 저소득만 | 아님. 소득 무관(우선순위만 후순위) |
| 가맹시설 한정 | 원하는 시설이 미가맹이면 사용 불가 |
| 결제 마감 | 이용은 12월까지지만 결제는 12.10까지 |
문화·여행 활동은 문화누리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고, 두 카드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받나요?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월 단위가 아니라 3개월당 31.5만원 결제한도 방식으로 바뀌어, 분기 안에서는 몰아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청소년(만 5~18세)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법정한부모가족이어야 하지만, 장애인(만 5~69세, 등록장애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매달 안 쓰면 소멸되나요?
매달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당 결제한도 방식이라 분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3개월 연속 미사용하면 지원이 자동 정지되고 이듬해 선정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