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026 — 소득·재산 기준 자가진단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별표1의2(소득·재산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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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모두 충족)
| 항목 | 기준 |
|---|---|
| 합산소득 | 연 2,000만원 이하(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 공적연금 | 전액 100% 반영 (국민연금 월 약 167만원 초과 시 탈락)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有 | 소득 발생 시 즉시 제외(0원 초과)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無 | 연 500만원 이하 허용(주택임대소득 있으면 제외) |
| 사업소득 — 장애인·유공·보훈 상이자 | 등록 有여도 연 500만원 이하 허용 |
| 기혼자 |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한쪽 초과 시 둘 다 탈락) |
⚠️ 공적연금 함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때는 공적연금을 50%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탈락 판정은 100% 전액입니다. 3,400만원(구 기준)은 2022년 9월 폐지되어 현행은 2,000만원이니, 검색에 나오는 낡은 값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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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어느 하나 해당)
| 관계 | 과표 구간 | 판정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5.4억 이하 | 인정 |
| 〃 | 5.4억 초과~9억 이하 | 소득 연 1,000만원 이하면 인정 |
| 〃 | 9억 초과 | 소득 무관 제외 |
| 형제·자매 | 1.8억 이하 | 인정(+미혼·연령요건 동시) |
부양(관계)요건
| 관계 | 비동거 시 |
|---|---|
| 배우자 | 인정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동거 형제자매 없거나 소득 없으면 인정 |
| 자녀 등 직계비속 | 미혼(이혼·사별 포함) 시 인정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불인정 |
| 형제·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유공·보훈 상이자 + 미혼 + 부모 부양불가 시만 |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공적연금 | 부과는 50%, 탈락 판정은 100% |
| 배우자 연동 | 부부 중 한 명 소득 초과 → 둘 다 탈락 |
| 사업자등록 | 등록만 있으면 소득 1원에 제외(500만 예외는 미등록·장애인 등만) |
| 주택임대소득 | 미등록이어도 있으면 500만 예외 배제 → 사실상 제외 |
| 낡은 3,400만원 | 2022.9 폐지, 현행 2,000만원 |
제외되면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수준은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신고·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나요?
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전액(100%)이 반영되어, 국민연금 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탈락합니다.
재산 기준은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5.4억~9억 구간은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과표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유지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등록이 있어도 연 500만원까지 예외입니다.
제 소득은 괜찮은데 배우자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넘으면 본인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