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총정리 — 할인율·한도는 내 지역이 정한다 (2026)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는 지역에서 할인가로 사서 동네 가게에 쓰는 상품권입니다.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법적으로 같은 제도이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국가가 아니라 내 지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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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다 다른데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발행·판매하고 …
인천e음·광주상생카드·강남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동백전은 모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계열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붙인 브랜드명일 뿐입니다.
| 층위 | 주체 | 정하는 것 |
|---|---|---|
| 국가 법률 | 행정안전부 | 제도 틀·국비 지원 절차 |
| 조례 | 243개 지자체 | 할인율·구매한도·유통지역 |
제도가 여러 개가 아니라 발행 주체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서 이름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화폐”라는 표현을 지양합니다. **법률 용어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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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할인해서 파나요?
국비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비 예산 | 1조원 | 1조 1,500억원 |
국비 보조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보조율 |
|---|---|
| 수도권 | 3% |
| 비수도권 | 5% |
| 인구감소지역 | 7% |
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국가 지원을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건 “지원한다”는 원칙과 예산 요구 절차이지 특정 금액·할인율이 아닙니다. 제15조 제5항 단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법으로 국비가 보장된다”고 단정하면 과장입니다.
보조율 3~7%는 발행액 대비 국가 부담 비율이지 소비자가 받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한 안내가 많습니다.
할인율이 10%인가요?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법 제15조 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상한을 정하는 건 각 지자체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년 9월)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은 지양 다만, … 예외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가능 (예시) 명절 및 지역축제·행사기간, 국비 교부 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
“지양”은 금지가 아닙니다. 10% 초과가 위법이 아니고 명절·축제 때 실제로 넘기기도 합니다. “법정 상한 10%“라고 쓰면 틀립니다.
10%를 넘는 할인은 초과분을 선할인이 아니라 후캐시백으로 줍니다.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지침상 상한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지침 근거입니다.
| 형태 | 월 구매한도(상한) |
|---|---|
| 일반(카드·모바일) | 200만원 |
| 지류형 | 70만원 |
200만원은 상한(캡)이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로 정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는 월 50만~70만원 수준입니다. “누구나 월 200만원까지”라고 쓰면 틀립니다.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부정유통 우려로 축소되는 추세이고 카드·모바일이 표준입니다.
내 지역 것은 어디서 찾나요?
전국 통합 “목록”은 있지만 통합 “조회(할인율·한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품권명 + 지자체 + 형태(지류/카드/모바일) + 각 상품권 공식 페이지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전국 진입점입니다.
| 확인 가능 | 확인 불가 |
|---|---|
| 내 지역에 상품권이 있는지 | 할인율 |
| 형태(지류·카드·모바일) | 구매한도 |
| 공식 페이지 링크 | 사용처 |
할인율·한도·사용처는 반드시 내 지자체 홈페이지나 조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통합 구매 앱도 없습니다 — 지자체마다 별도 플랫폼(코나아이 ‘착’, 서울페이+, 인천e음 등)을 씁니다.
고급 팁: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검색하면 할인율·한도의 1차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원칙입니다. 지침 기준입니다.
| 사용 | 내용 |
|---|---|
| 가맹점 | 원칙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침) |
| 제외 | 대형마트·백화점 (법 제7조②2호 — 중소기업 아닌 기업) |
| 지역 | 발행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만 (법 제4조③) |
| 온라인 | 지역 공공배달앱·쇼핑몰은 연계 권장 |
“온라인 전부 불가”는 틀립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에서는 씁니다.
타 지역에서는 못 씁니다. 인천e음은 인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에서만 유효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지자체가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7조④).
잔액은 돌려받나요?
60~80% 이상 쓰면 잔액 환급입니다. 다만 비율을 조례가 정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쓰면 잔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합니다.
“60% 쓰면 환불”은 부정확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70%, 80%일 수 있어 내 지역 조례를 봐야 합니다. 주로 지류형에 해당합니다.
환급과 환전은 다릅니다.
| 구분 | 누가 |
|---|---|
| 잔액 환급(60~80%) | 소비자 가능 |
| 환전(현금화) | 가맹점만 — 소비자는 요구 금지(법 제11조②) |
온누리상품권과 뭐가 다른가요?
발행 주체가 다르고 그게 모든 차이의 뿌리입니다.
| 구분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
| 발행 | 지방자치단체장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용처 | 내 지역 동네 가게 전반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
| 지역 제한 | 있음 | 없음 |
**지역사랑은 “내 지역 안에서 동네 가게”, 온누리는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입니다. 상호 배제 규정은 없어 둘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할인율 법정 10%“ | 법정 상한 없음. 조례가 정하고 10%는 지침상 “지양" |
| "누구나 월 200만원” | 상한일 뿐. 지자체마다 낮음. 지류형 70만원 |
| ”60% 쓰면 환불” | 60~80% 중 조례가 정함 |
| ”되팔거나 환전” | 재판매 금지, 소비자 환전 요구 금지(법 제11조) |
| “지역화폐가 공식명” | 행안부가 ‘화폐’ 표현 지양 |
| ”온라인 전부 불가” | 공공배달앱 연계 권장 |
| 구매액 소득공제 | 상품권 구매는 공제 제외. 그 상품권으로 물건 살 때 현금영수증 |
깡(속칭)은 처벌 대상입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부정유통은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부당이득 환수 대상이고, 반기별 전국 일제단속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용 순서
- 내고장알리미에서 내 지역 상품권 확인
- 지자체 페이지에서 할인율·한도 확인 — 통합 조회 없음
- 조례로 1차 근거 대조 — 법제처 자치법규
- 해당 플랫폼(앱·카드)에서 구매
- 관할 구역 가맹점에서 사용 — 대형마트·백화점 제외
2026년 12월 3일부터 바뀝니다
법률 제21739호(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로 농어촌 농협·수협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행안부 지침의 예외로만 허용되던 것을 법률로 격상한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없는 농어촌에서 쓸 곳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과 조례에 재위임돼,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입니다.
이 글의 할인율 10%·구매한도 200만/70만·가맹점 연매출 30억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지침」 기준입니다. 2026년판 지침이 공식 페이지에 아직 게시되지 않아, 갱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건은 내 지역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천e음·광주상생카드·서울사랑상품권이 다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라고 규정합니다. 지자체마다 붙인 브랜드명이 다를 뿐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인율이 10%인가요?
법정 상한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 초과를 지양하라고 권고하지만, 명절·지역축제 등 예외적인 경우 10% 초과도 가능합니다. 실제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내 지역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월 200만원까지 살 수 있나요?
2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더 낮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월 70만원으로 별도 제한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지침 근거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도 할인해서 파나요?
국비 지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조원에서 2026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됐고, 보조율은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입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것은 지원 절차이지 특정 할인율·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판매 조건은 지자체가 정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