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신청·이용 총정리 (2026)
장애인콜택시의 법률상 명칭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전국 시·군이 법으로 운행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자체만 하는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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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의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원문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몇 대를 둬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법정 대수입니다.
| 인구 | 기준 |
|---|---|
| 10만명 이하 시·군 |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
| 10만명 초과 시·군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기준으로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를 달성했고, 운행대수는 2023년 4,600대에서 2024년 4,896대로 늘었습니다. 운행실적은 880만 건(임차·바우처 택시 포함 시 1,874만 건)입니다.
103.1%는 전국 평균이지 모든 지역이 충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별 달성률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보도자료의 해당 표가 이미지라 원문 확인이 안 됐습니다).
누가 의무 주체인가요?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정의합니다.
자치구 구청장에게는 운행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은 25개 구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의무 주체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바우처·임차택시 비용지원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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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탈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상입니다.
| # | 대상 |
|---|---|
| 1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3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으로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 4 |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이 정의한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린이)와 실제 이용대상은 다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중증보행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고령자·임산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조례에 규정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제3호).
- 조례로 추가된 대상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안 쓰면 못 타나요?
우선 배정이지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법 제16조 제10항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이지 전용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실제 운영은 다릅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만 배차신청 가능(출발지가 대전인 경우만 해당)“이라고 안내합니다. 즉 이 통념은 오해이면서 동시에 일부 지역에선 사실입니다.
조례로 넓힐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중증보행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전상군경), 휠체어 이용 외국인, 일시적 장애인(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경우)을 포함합니다.
다쳐서 한동안 휠체어를 써야 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만의 제도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이는 서울 사례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 창구는 아직 없습니다.
| 지역 | 창구 |
|---|---|
| 대전·세종·충북 | 통합예약시스템 ☎1599-8881 / dtis.kotsa.or.kr / 모바일 앱 |
| 그 밖의 전 지역 |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 개별 등록 |
전국 이동지원센터 목록은 여기서 찾습니다.
DTIS → 이용안내 → 이동지원센터 현황 — 17개 시·도 전체 + 기초 시·군별 센터 전화번호·홈페이지를 한 표로 제공합니다. 경기(1666-0420)·강원(1577-2014)·충남(1644-5588)·전북(063-227-0002)·전남(1899-1110)·경북(1899-7770)·경남(1566-4488) 등 광역센터도 별도 표기돼 있습니다.
이 표에는 “(2024.11.02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나 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일부 칸이 비어 있는데, 미설치인지 미기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2025년 9월 29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6년 7월 현재도 대전·세종·충북 시범 단계입니다. 전국 확대 시점은 공식 공지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서류
통합예약시스템은 “통합회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등”을 안내합니다. 법령에는 등록 절차·서식 규정이 없어 조례와 센터 내규 사항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부는 해당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만 “전국 아무데나”는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법 제16조 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운영 범위는 시행령 제14조의4가 “인접 원칙”으로 제한합니다.
| 주체 | 관할구역 밖 운영 범위 |
|---|---|
| 시·군 | 같은 도의 다른 시·군 / 경계를 접하는 시·군 /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접하는 특·광역시가 없으면) 조례로 정한 인근 특·광역시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 | 경계를 접하는 특·광역시·시·군 / 경계를 접하는 도 (조례로 1개 이상 지정)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같은 원거리 비인접 이동은 법정 보장 밖입니다. 법의 설계는 “직통”이 아니라 **“환승·연계”**입니다 — 법 제16조 제7항은 시·도지사가 인근 시·도와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범위는 수도권 전역(경기 31개 시·군 + 인천)입니다.
24시간 운행이 맞나요?
맞습니다. 법정 기준이라 조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제1호가 조례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을 못 박습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6조 제12항이 조례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운행시간·운영범위만 기준을 두고 요금은 기준조차 두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몇 배 이내” 같은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순수 조례 사항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DTIS 센터 현황이나 해당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일부 지자체만 하는 사업” | 전국 법정 의무(법 제16조①) |
| “휠체어 아니면 못 탄다” | 우선 배정일 뿐(법 제16조⑩). 단 일부 지역은 실제로 휠체어 한정 |
| ”고령자면 당연히 된다” | 조례에 규정된 경우만. 게다가 원칙적으로 관내 한정 |
| ”등록 없이 부르면 된다” | 사전 등록 필수 |
| ”타 지역에선 못 탄다” | 거주지 이유 제한 금지(법 제16조⑤) |
| “전국 아무데나 간다” | 인접 원칙(시행령 제14조의4) |
| “한 번 가입하면 전국” | 2026년 7월 현재 대전·세종·충북만 |
| ”24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 시행령이 24시간을 못 박음. 조례로 축소 불가 |
| 즉시배차 ≠ 예약배차 | 관내는 즉시배차, 관외는 상담원 예약배차가 일반적. “병원 진료 후 N시간 내 복귀 시 왕복 가능” 같은 조건은 지역마다 다름 |
이용 순서
- 대상 확인 — 중증보행장애인 / 조례로 정한 노인 등 / 동반 가족
- 우리 동네 센터 찾기 — DTIS 이동지원센터 현황
- 사전 등록 — 대전·세종·충북은 ☎1599-8881, 그 외는 해당 센터
- 서류 준비 — 장애인증명서 등. 센터마다 다름
- 배차 신청 — 관내는 즉시, 관외는 예약
- 요금 확인 — 조례 사항이라 지역별 상이
2026년에 바뀐 것
| 시점 | 변경 |
|---|---|
| 2026-01-17 | 운전자 종사요건 경과조치 종료. 기존 운전자도 운전경력 요건과 범죄경력 결격사유(성폭력·아동청소년성보호·마약·특정강력범죄 등)를 갖춰야 함 |
| 2026-02-01 | 철도 이용 보장 신설(법 제15조의2).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 좌석 우선 예약체계를 마련할 의무.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대상, 설날·추석 등 성수기 전용 예약기간 운영 |
| 2026-02-01 | 시행령 조문 이동 — 종전 제14조의3 → 제14조의4 |
오래된 자료가 “시행령 제14조의3”으로 인용하는 것은 2026년 2월 1일부터 조번호가 틀린 것입니다. 내용은 그대로 옮겨가고 조번호만 밀렸습니다.
대수 기준과 이용대상은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시행규칙 제5조는 2023-07-20, 제6조는 2024-12-26이 최종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있나요?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이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정 의무입니다. 일부 지자체만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라 전국 제도입니다. 다만 요금과 세부 이용대상은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휠체어를 안 쓰면 못 타나요?
원칙적으로는 탈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10항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 우선 배정을 규정할 뿐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합예약시스템은 출발지가 대전인 경우 휠체어 이용자만 배차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이용대상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 하고, 그 밖의 노인 등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즉 우리 동네 조례에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조례로 추가된 대상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전국에서 쓸 수 있나요?
2026년 7월 현재는 아닙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이고(1599-8881), 나머지 지역은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 개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한 뒤에는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법 제16조 제5항).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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