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소득·나이·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18~34세,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소득 연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해도 제외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고일 기준(2026.5.26.) ①~⑤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01호).
| # | 요건 | 세부 |
|---|---|---|
| ①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 외국인·재외국민 불가 |
| ② | 18~34세 | 출생연월일 1991.1.1.~2008.12.31.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상향(39세까지) |
| ③ | 근로 이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 ④ | 본인 소득 |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2026.5.31. |
| ⑤ | 부모·배우자 |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고문은 “근로종류, 근로시간, 근로일수 무관” 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몇 시간을 일하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에 한해 월 단위 인정).
| 상황 | 판정 |
|---|---|
| 정규직 2년 근무 | O |
| 주 10시간 아르바이트 6개월 | O — 근로시간 무관 |
| 프리랜서·플랫폼 근로 | O — 증빙 가능하면 인정 |
| 최근 1년간 근로 2개월 | X — 3개월 미달 |
| 현재 무직, 작년에 6개월 근무 | O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이면 됨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가 “주 36시간 이상 + 동일 사업장 6개월”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희망두배는 근로 형태의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부모 소득이 왜 걸리나요?
세대분리를 해도 봅니다. 공고문은 “세대분리 여부 무관”이라고 명시합니다.
| 구분 | 대상 |
|---|---|
| 미혼자 | 부·모 합산 |
| 기혼자 | 배우자 |
| 소득 기준 |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
| 재산 기준 | 9억원 미만 |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모 소득·재산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부모라면 재산 9억원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많이 걸리는 요건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제외이며, 선정된 이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제외 대상 |
|---|---|
| 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 ②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 상태) |
| ③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 ④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 ⑤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복무·산업기능·전문연구 등) |
| ⑥ |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
수급자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공고문은 신청이 불가한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지원 조건을 확인해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라고 직접 안내합니다.
근로장학생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 이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기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은 범위가 넓으므로 중복가입 가능·불가 사업 에서 목록을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어떤가요?
| 상황 | 판정 |
|---|---|
| 서울 거주, 27세, 월급 240만원, 부모 소득 6천만원 | O |
| 서울 거주, 27세, 월급 280만원 | X — 255만원 초과 |
| 서울 거주, 25세, 본인 소득 200만원, 부모 재산 12억 | X — 재산 9억 초과 |
| 경기도 거주, 서울 직장 | X — 서울시 거주자여야 함 |
| 36세, 제대군인(복무 2년) | 연령 상향 대상 — 확인 필요 |
| 36세, 병역 미이행 | X |
| 기초생활수급자 | X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토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중 | X — 중복가입 불가 |
| 근로장학생으로만 소득 있음 | X — 근로 불인정 |
| 신용유의자 | X — 통장 개설 불가 |
자격 확인 순서
- 거주지 확인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
- 나이 확인 — 1991.1.1.~2008.12.31.생, 제대군인 39세까지
- 근로 이력 확인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형태 무관)
- 본인 소득 확인 —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 확인 — 소득 1억·재산 9억 미만
- 제외 대상 확인 — 수급자·군복무·청년수당 등
- 중복가입 확인 — 불가 목록 점검
소득·재산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공고문은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라고 명시하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콜센터 ☎1688-145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도 인정되나요?
됩니다. 공고문은 근로종류·근로시간·근로일수와 무관하다고 명시합니다.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 되며, 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에 한해 월 단위로 인정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데도 부모 소득을 보나요?
봅니다. 공고문은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합니다. 미혼자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합니다. 기준은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문은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조건을 확인해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제대군인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되며 최대 39세까지입니다. 기본 연령 기준은 18~34세(출생연월일 1991.1.1~2008.12.31)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