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일반 (구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 금리·한도
햇살론일반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입니다.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종전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이 상품으로 통합됐습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1,500만원, 금리는 연 10% 이내입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어디 갔나요?
통합됐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두 상품이 햇살론일반 하나로 합쳐졌습니다(금융위원회).
| 개편 전 | 개편 후 |
|---|---|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일반 |
| 햇살론뱅크 | 〃 |
종전에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각각 따로 있어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를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 2개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시한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점수 하위 20% |
| 보증한도 | 최대 1,500만원 |
| 금리 | 연 10% 이내 (금융회사별 상이) |
| 보증료 | 2.5% 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로 신청)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금리를 볼 때 보증료를 빼먹지 마세요. 금리 10% 이내는 보증료를 뺀 숫자이며, 보증료 2.5% 이내가 별도로 붙습니다. 보증료를 포함한 실질 부담은 최대 연 12.5% 수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업권별 평균금리(보증료 포함)를 별도로 공시합니다.
특례와 뭐가 다른가요?
소득·신용 요건과 금리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햇살론일반 | 햇살론특례 |
|---|---|---|
| 성격 | 저신용·저소득자 생계비 지원 |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안(최저신용자 포용) |
| 연소득 | 3,500만원 이하(신용 무관) 또는 4,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 3,500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
| 보증한도 | 1,500만원 | 1,000만원 |
| 금리 | 연 10% 이내 (+보증료 2.5% 이내) |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 |
| 배려대상 우대 | 보증료 0.5%p 인하 | 금리 9.9% 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 | 3년 또는 5년 |
| 구 명칭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두 상품 모두 보증료까지 포함한 상한이 12.5%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은 “금리 10% + 보증료 2.5%”, 특례는 “금리 12.5%에 보증료 포함”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우대 방식도 다릅니다. 일반은 보증료를 0.5%p 깎아주고, 특례는 금리 자체를 9.9%로 낮춰줍니다.
보증료를 깎을 수 있나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두 갈래의 인하가 있습니다.
| 대상 | 인하폭 |
|---|---|
| ① 사회적배려대상자 | 0.5%p |
| 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 복지멤버십 가입자 | 0.1%p |
②에 여러 개 해당해도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제출서류
| 기준 | 제출서류 |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 |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약정 이후에는 보증료 인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한다면 대출 신청 전에 서류 제출과 교육 이수를 반드시 끝내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결과 |
|---|---|
| 연소득 3,000만원, 신용 양호 | O — 신용점수 무관 대상 |
| 연소득 4,000만원, 신용 하위 20% | O — 소득 상향 기준 |
| 연소득 4,000만원, 신용 양호 | X — 지원대상 아님 |
| 연소득 3,000만원, 신용 하위 20% | 특례도 대상 — 조건 비교 필요 |
| 서금원 가조회 승인 |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해당 | 신용평가시스템이 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변경 | 대출결과·한도·금리가 바뀔 수 있음 |
| 약정 후 배려대상 증빙 | 보증료 인하 불가 |
“지원대상 = 승인”이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가조회 승인 후에도 금융회사 자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지원대상 확인 — 연소득·신용점수(대출자격)
- 특례 해당 여부 비교 — 신용 하위 20%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음
- 보증료 인하 준비 — 배려대상 서류·금융교육 이수를 약정 전에 완료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1397
- 금융회사 선택 — 금리가 회사별로 다르므로 비교
- 상환 여력 점검 후 실행 — DSR 계산기
전체 비교는 햇살론 총정리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어떻게 됐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두 상품이 '햇살론일반'으로 통합됐습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라는 명칭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햇살론일반 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0% 이내이며 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 여기에 보증료가 2.5% 이내로 별도 부과되므로, 보증료를 포함한 실질 부담은 최대 연 12.5% 수준입니다.
신용점수가 좋아도 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입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으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민금융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이 거절될 수 있고, 서금원 가조회에서 승인돼도 신청한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기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